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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행동, 옹호활동 보고서 분석
1.1.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 설치에 대한 갈등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 설치에 대한 갈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이다.
어울림 플라자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서울'이라는 기조에 따라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시설이다.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소재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2020년 말 준공 목표였던 어울림 플라자 건립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확정한 3년 전부터 20여 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변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주민들은 장애인 시설 건립으로 인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학로 안전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어울림 플라자 건립을 위한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의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차례 제출한 계획서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장이 미수용 결정을 내리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는 3개월째 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서울시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어울림 플라자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근 학교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봉사단 활동
오늘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이전 선진국들 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뇌졸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 및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되었다. 노인인권은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며, 각종 국제협약, 법률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과 노인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대면접촉을 통한 인적자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복지 전문 인력으로부터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기요양인력의 인권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봉사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들에 어려움에 대해 개입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노인이 현대사회에서 소외되어 주변인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 쉽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봉양과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전통적인 가친관의 와해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부양 부담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인 인권침해 여부 및 발생유형별 연구분석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노인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질과도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협회 구성원들로 노인인권 모니터링 봉사단을 조직하여 노인 학대를 방지 및 노인 인권 옹호를 위하여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입소해 계신 노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월 1~2회씩 안부전화를 걸어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장기요양시설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거부감 없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봉사단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협조를 얻어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지만, 성과를 보여주고 활동을 정기화하고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지역 내의 장기요양기관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모니터링에서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이 어려운 기관은 CCTV 등을 설치하도록 감독기관 등에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봉사단 SNS에 게시하고, 지역 언론 및 중앙일간지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 및 언론 활용 전략을 펼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1.3.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이 사건은 지역유지가 약 25년 전 야산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보호?감독하여 왔는바, 2008년 가옥을 개조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의 집 차고 안에서 생활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학대해 왔고 2009년 5월 5일 SBS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에 '차고에 사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SBS 방영이후 한수할아버지는 지역의 장애인생활시설로 보내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8일 1심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무죄판결 이후에 전국 200여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장은 25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판검사와 직원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요구를 걸고 기자회견 등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대책위 자체가 느슨한 조직형태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의 긴급성이 떨어지고 여론이 관심이 멀어지면서 활동력 자체가 지속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