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업 소개
1.1. 금호아시아나그룹 개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광주택시로 창업하여 1948년 9월 현재의 금호고속인 광주여객자동차(주)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운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삼양타이어공업(주), 한국합성고무(주), 금호실업(주) 등의 설립을 거쳐 전기·전자·금융·섬유·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1979년에는 수출 3억불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84년 삼양타이어공업(주)과 금호실업(주)을 금호(주)로 합병하였고, 1985년 한국합성고무(주)와 금호화학(주)을 합병하여 현재의 금호석유화학(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88년 2월에는 한국 제2의 민간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주)을 설립하며 화학·타이어부문, 건설부문, 운송·물류·서비스 부문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2009년 3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는 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 금호렌터카, 금호리조트, 아시아나IDT, 금호개발상사, 금호터미널, 아스공항, 에어부산, 대우건설,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이 있다.
1.2.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업 부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업 부문은 화학·타이어 부문, 건설 부문, 운송·물류·서비스 부문, 금융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타이어 부문에는 금호석유화학, 금호 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타이어, 인천공항 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 부문에는 대우건설, 금호건설, 금호에스티 등이 속해 있다. 운송·물류·서비스 부문에는 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 그룹, 금호고속, 금호렌터카, 금호리조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애바카스, 금호개발상사,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금호터미널, 아스공항, 에어부산 등이 속해 있다. 금융 부문은 금융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윤리경영
2.1. 윤리강령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이념인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 "종업원과 함께 하는 기업", "이웃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을 창조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첫째,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그 임직원은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다 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그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넷째, 임직원은 그룹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는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일곱째,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그룹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윤리규칙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윤리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
1. 임직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 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거래 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4. 임직원은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 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선물, 접대 및 금전 거래 등
1. 임직원은 거래 선으로 부터 선물,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2.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 내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
3.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담당임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한다.
제3장
1.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