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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1.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며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는 상인의 가족도 대리권이 수여되기만 하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 광狹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이라는 세 가지의 상업사용인을 인정하고 있다.
1.2. 상업사용인의 종류
1.2.1. 지배인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의 성질은 대리권의 수여행위라 볼 수 있다. 지배인은 계약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된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며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나, 이 때의 영업은 영업주의 영업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상호 또는 영업에 의하여 개별화된 '특정한 영업'을 의미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의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포괄성과 정형성을 갖는다. 즉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전반에 걸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서 절대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므로 그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거나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등은 지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에 관한 행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배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위의 객관적, 추상적 성질상 영업에 관한 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영업주의 행위로 인정된다. 지배인의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주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이에는 지배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는 권한도 포함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 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