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약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위반 사례와 분석
1.1.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1. 면허 대여 의·약사·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1.1.2. 의사와 간호사 면허 대여를 통한 요양병원 운영 사례
1.2. 법적 판단
1.2.1. 의료법 위반 사항
1.2.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1.3. 윤리적 판단
1.3.1. 악행 금지의 원칙 위반
1.3.2. 선행의 원칙 위반
1.3.3. 정직의 규칙 위반
1.4. 의견
1.4.1. 엄격한 처벌 필요성
1.4.2. 간호사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필요
1.4.3. 간호사의 의료법 인식 및 윤리의식 고취 필요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위반 사례와 분석
1.1.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1. 면허 대여 의·약사·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이 최근 공고(공시송달)되었다. 이들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사 2명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오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면허가 취소되었다. 또 1명의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5월부터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의사 1명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5월부터 면허가 취소되었다. 약사 1명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줘 5월부터 9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간호사 1명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4월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들이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7조의 간호사 면허 규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65조의 면허 취소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1.2. 의사와 간호사 면허 대여를 통한 요양병원 운영 사례
의사와 간호사 면허 대여를 통한 요양병원 운영 사례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 사례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이사장 K씨는 기획실장 L씨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하여 면허를 대여받고,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높은 인력기준 등급을 받아 13억 원의 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52890&q=%EC%95%BD%EC%82%AC%EB%B2%95%20%EB%A9%B4%ED%97%8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d:1:1,s:6:0,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82196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32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