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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관련 직업
1.1.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보험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보험계리사는 사회, 정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며, 각종 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해내야 한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회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치밀한 계산 능력, 판단력, 논리적인 분석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회계, 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보험계리사의 주요 역할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수리적 분석, 보험료 산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핵심 인력으로서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2.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또한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 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며,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즉,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의 경찰이라고 볼 수 있다.
1.3.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 불렸으나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칭하게 되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도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먼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매달 1회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소속 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수수한 보험료를 유용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도 소속된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된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로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생명보험, 퇴직보험을 포함한 연금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며, 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화재보험, 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다. 제3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다.
현대 사회에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