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 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머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 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 1
  • 2
  • 3
  • 4
  • 5
  • 6
  • 7
  • 8
>

상세정보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 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머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 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있는 조문
2.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2.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2.3.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4.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2.5.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2.6. 제32조 건강가정교육
2.7. 제8조 혼인과 출산

3.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필요 법률
3.1.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3.2. 여성 관련 법률 제정
3.3.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정책과 행정의 중간자적 성격이 강하다.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이며 구체화된 법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인식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필요성을 높이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구체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주간보호센터 등의 요양센터들이 설립되고 법이 규정하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행정과 서비스로 실현된다. 또한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등의 영향을 받아 법이 바뀌기도 한다.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초창기 때와 달리 필요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법의 영향 안에서 행정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건강가정기본법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가정이 건강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구체화되며 법이 규정하는 서비스는 건강가정사가 직접 수행하는 행정과 서비스로 실현된다. 또한 비혼 동거가족의 증가, 무자녀 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는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의 근간이 되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개정, 추가해야 할 법령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이해도, 행정능력, 서비스제공능력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있는 조문
2.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건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정의 건강성을 가족 구성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혼율 상승, 저출산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과 가족만으로는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2.2.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는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 내부에서의 역할 수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이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 소득, 경제활동 등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나 가족갈등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개입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의 욕구와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과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15#0000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통계청(2020), 사회조사
이대웅(2021), 국민 62.8%, 동성결혼 ‘법적 가족 인정’ 반대, 크리스천투데이
김혜경 외(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조흥식(2004),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양옥승(2012),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박주희.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의 접근과 전문가 양성의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2015): 125-136.
[경향신문]결혼으로 묶어야만 가족일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70300055&code=990304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