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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친상간에 대한 이해
1.1. 근친상간의 정의
근친상간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정의는 피를 나눈 가까운 혈족 간에 발생하는 성적 관계를 뜻하며, 간단히 말하면 근친 사이인 남녀가 간음하는 것이다. 근친상간의 넓은 의미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건전한 성 윤리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직계 혈족·형제자매 기타 근친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후 그 규정을 위반하면 죄로 간주되어 형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나라도 있다.
1.2. 근친상간 발생 원인
근친상간 발생 원인은 가족 해체의 증가, 이혼으로 한 부모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혼 후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방 한 칸에서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쉽게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부모 역시 이혼 후에 성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성적 자극 증가, 근친상간에 대한 교육 부재, 성에 대한 개방적 풍조로 인한 자녀의 가치관 혼재, 또 술자리에서 이어진 성관계의 경우 취한 것을 핑계로 대는 풍조들이 있다.
1.3. 근친상간의 형태
근친상간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부모 근친상간: 부모가 범하는 아이들에 대한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여겨진다"
(2) 형제 근친상간: 미국 Floyd Martinson의 연구에 의하면 비슷한 또래의 남매 사이의 합의된 근친상간은 드물지 않다. 약 10~15%의 대학생들이 어린시절 남매사이의 성적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 경험이 있던 사람중의 5~10% 정도가 성교를 하였으므로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성적감정에 해당한다"
(3) 사촌과 친척 간의 성관계: 많은 서구사회에서 근친상간은 가족내의 금지된 성관계를 말한다"
1.4. 근친상간 이론 연구
(1.4. 근친상간 이론 연구)
근친상간에 대한 이론 연구로는 웨스터마크 이론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있다.
웨스터마크에 따르면 유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들 간에는 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인 키부츠 출신의 2세가 125쌍 중 단 한 쌍도 같은 농장의 이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웨스터마크 이론은 근친혼의 금지에 대해 근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근친상간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자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소유욕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와 유사하게 여자 아이가 자신에게 남성성기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아버지에게 집착하며 어머니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콤플렉스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근친상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프로이트파 학자들은 이러한 콤플렉스가 사회적 원인과 가족 내 대인관계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E. 프롬은 부친의 권위가 강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콤플렉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K. 호르나이는 양친에 대한 의존욕구와 적의의 갈등에서 생긴 불안이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친상간에 대한 이론 연구는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친상간이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5. 한국과 일본의 근친상간에 대한 인식
한국은 예로부터 성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하였고, 직계혈족 · 형제자매 기타 근친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조차 두지 않았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근친간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생겨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조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다. 성욕을 못 참는 오빠가 여동생을 범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부모가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