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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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법원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
2.1. 원고
2.2. 피고
2.3. 판사
2.4. 출처 및 참고문헌

3.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앱 배달원 사건)
3.1. 사실관계
3.2. 관련 법령
3.3. 쟁점
3.4. 판결요지
3.5. 평가

4. 명예훼손과 의견표현권에 관한 실제 법원 판례
4.1. 법적 사실관계 제시
4.2. 해당 판례 법적 쟁점
4.3. 법원의 판단
4.4. 판결 분석 및 평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명예훼손을 다룬 대법원의 2020도8421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해당 판례의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판결 분석 및 평석을 작성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이에 더불어 의료사고를 폭로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집도한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종종 의료계가 고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길고 지난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는 한다. 이 때,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의 2020도8421 판결은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시에 이를 공중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를 명쾌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
2.1. 원고

원고인 JJ주식회사는 선주가 원고 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혹은 판매부대 비용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귀속 시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가 각 선주에게 약정한 선주수수료는 작업진행률(당해 계약에서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페인트의 총 매출액에서 실제 공급하여 매출이 실현된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과세기간에 인식되는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비율만큼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작업 진행률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신고한 선주수수료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내유보 설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수수료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주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 사건 수수료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2.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신조 선박용 페인트 전체 매출액 중 51.3%에 한하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선주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선주수수료 지급의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선주사에게는 지급되지도 않으면서 일부 선주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인 지급기준 설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정하여 적게는 매출액의 0%부터 많게는 00.0%까지 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평균이 매출액의 0%에 이르러 액수가 적지 않아 통상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선주혜택과 제품하자보증을 독립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선주혜택률이 일정하지 않아 선주혜택내역의 각 항목과 이 사건 수수료가 상관관계가 있다거나,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이 사건 선주수료는 원고가 선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거래성사를 위해 선택적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선주수수료가 비용으로 귀속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의 선주 혜택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박이 인도된 후 선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날이 그 귀속 시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수수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도 미지급금 비용항목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가 2010년에 선주수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0,000,806,423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2010년 이전 사업연도에 인식된 미지급비용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주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선주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윤애림, “복수의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제34호, 2013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제49호, 2020
이다혜,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노동법학』 제67호, 2018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 한겨레, 2021.1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3497.html
“전속성 기준 폐지해도 특고 절반은 산재보험 가입 못해”, 매일노동뉴스, 2021.4.2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7
5인미만·특수고용직·플랫폼…갑질 사각지대에 최대 천만명, 한겨레, 2021.7.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7.html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0.4.1.(103),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2.11.15.(166),264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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