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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상담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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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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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요양원 상담기록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운영규정
1.1. 목적
1.2. 비전 및 미션
1.3. 사업의 종류 및 기능
1.4. 시설설치기준
1.5. 인력구성기준

2. 요양급여범위
2.1. 급여규정 목적
2.2. 급여대상
2.3. 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2.4. 급여범위
2.5. 급여항목
2.6. 비급여항목
2.7. 금지항목

3. 이용자 모집 및 계약
3.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2. 이용절차

4. 이용계약
4.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5.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6. 서비스 내용과 비용
6.1. 방문요양
6.2. 방문목욕
6.3. 방문간호

7. 시설 책임 및 권리
7.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7.2.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8. 인력관리
8.1. 자격기준
8.2. 채용절차 및 구비서류
8.3. 직원 채용제한
8.4. 배치기준
8.5. 복무
8.6. 상벌
8.7. 퇴직절차

9. 보수 및 복리후생
9.1. 보수
9.2. 퇴직금
9.3.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10. 안전 및 보건
10.1. 안전교육
10.2.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10.3. 건강검진
10.4. 건강관리
10.5. 응급상황대응
10.6. 노인학대예방

11. 고충처리
11.1. 고충처리 절차

12. 수급자 권리
12.1.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12.2. 상태상담
12.3. 인권보호
12.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12.5. 기록공개
12.6. 자기결정
12.7. 자립생활
12.8. 재가요양 우선

13. 시설 운영체계
13.1. 종사자의 업무분장
13.2. 운영체계

14. 요양보호사 원칙
14.1.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4.2. 윤리강령
14.3. 직업적 태도
14.4. 자세와 복장
14.5.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5. 운영위원회
15.1. 운영위원회 목적
15.2. 위원회의 기능
15.3. 위원회의 구성
15.4. 위원장 등의 임무
15.5. 운영위원회 회의
15.6. 자문위원회
15.7. 의견의 청취 등
15.8. 회의공개의 제한
15.9. 수당 등
15.10. 운영규정의 개정

16. 재무회계
16.1. 예산 및 회계
16.2. 회계처리와 전표
16.3. 금전회계
16.4. 결산

17. 문서관리
17.1. 문서의 작성
17.2. 문서의 처리
17.3. 문서의 보관 및 보존
17.4. 인장

18. 물품관리
18.1. 물품의 관리
18.2. 물품의 구매
18.3. 물품의 불용

19. 의료서비스
19.1. 협약체결
19.2.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19.3.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2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운영규정
1.1. 목적

'OO방문간호요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센터는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미션으로는 진실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 제공, 어르신의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1.2. 비전 및 미션

"OO방문간호요양센터의 비전은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센터의 미션은 1. 진실 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2.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3.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을 제공, 4. 어르신의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 5.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이다.""센터의 사업 종류 및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그리고 노인돌봄, 가사간병, 일반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지원과 봉사활동지원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3. 사업의 종류 및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이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셋째,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넷째, 노인돌봄(만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해당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분에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실시한다.

다섯째, 가사간병(질병 또는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구에 가사활동도우미를 파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한다.

여섯째, 일반간병(재가환자간병, 실버케어, 입원환자간병, 공동간병 등을 지원)을 수행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지원(사회복지사 과정이수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을 마치고 재가 실습을 원하는 실습생대상 재가실습 제공)을 한다.

여덟째, 봉사활동지원(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극빈가정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을 제공한다.


1.4. 시설설치기준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춘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 인력구성기준

인력구성기준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터는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요양보호사는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간호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의 배치 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과 요구사항, 근무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직원 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설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건강검진과 복리후생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 한다.


2. 요양급여범위
2.1. 급여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대해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다. 즉,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하고자 한다.


2.2. 급여대상

급여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2.3. 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시설은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운용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입소계약, 의료절차,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근무체계 :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주·야간, 평·야간 종사자인력현황을 게시한다.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을 게시한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게시한다.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등을 게시한다.

이와 같이 노인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게시하여야 한다.


2.4. 급여범위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범위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급여범위는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 보험에서 급여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등이 포함되고, 일상생활 지원에는 취사,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서적 지원으로는 말벗, 격려, 대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처럼 장기요양급여에서는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급여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비급여항목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금지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에서는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급여서비스가 제공되나, 본인부담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 급여항목

급여항목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는 항목으로, 비급여대상과 금지항목을 제외한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급여항목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정한다.

한편, 비급여항목으로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이 있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금지항목에 해당한다.

이처럼 장기요양급여에서는 수급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6. 비급여항목

비급여항목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2.6. 비급여항목'에는 ①식사재료비 ②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③이.미용비 ④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식사재료비는 수급자의 식단구성 및 식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급자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일반 침실 외 상급 등급 침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요금이다. 이.미용비는 수급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다. 이 외에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비용은 수급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비급여항목의 내용과 비용 수준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7. 금지항목

금지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즉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가족에게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공이 본래 목적이며,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나, 수급자 가족의 직장 근무시간 동안 수급자를 돌보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지 수급자 가족의 생업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즉 수급자의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외의 부가적인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외출 동행, 여가활동 지원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지항목은 요양 서비스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것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용자 모집 및 계약
3.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이 수급자를 모집하는 방법과 정원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다. 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모집하며, 지역 언론매체와 공공시설 내 홍보유인물 배포,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홍보요원화 활용, 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급여내용 홍보 등을 통해 수급자를 모집하고 있다."이다.


3.2.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접수 단계에서는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를 받으며,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시설과 협조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사전방문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사정회의 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시설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 단계에서는 가정방문(방문요양)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이용계약
4.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시설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시설은 수급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시설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해지 사유로는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전염병 보균자인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설은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해 수급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5.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또한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으로는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급여종류의 추가 또는 중단,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이 있다. 이에 따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시에는 ①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확인),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급여종류의 변경(추가) 시에는 ①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를 거친다. 급여종류의 중단은 ①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절차를 거친다.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시에는 ①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른 변경 시에는 ①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절차를 거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셋째,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의 급여 이용 내용과 비용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서비스 내용과 비용
6.1.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에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이 포함된다.

먼저 신체활동 지원의 경우,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지활동 지원에는 인지자극 활동, 인지관리 지원 등이 있으며, 정서 지원으로는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에는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비용 부담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15%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감경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또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안전 준수사항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 상처 등을 유심히 살펴 화상 등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유치도뇨관이나 흉곽배액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밖에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어르신을 보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서비스 제공 시에는 수급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적ㆍ인지적ㆍ정서적 기능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는 핵심적인 장기요양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6.2.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종류로,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설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목욕 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http://www.yongin-lotusvill.or.kr/default/ - 용인노양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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