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작권과 기계 생성 콘텐츠
1.1. 저작권법의 이해
1.1.1.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때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은 저작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아이디어나 컨셉이 비슷한 경우에도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하면 창작성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은 지식성을 갖고 이용하며, 저작자는 성과보답으로 창작활동에 자극을 받는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사상 및 감정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철학적, 숭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된다.
저작권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서 음란물의 저작권은 보호된다.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하지만, 음란물 유통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작성 자료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 규정한 것의 편집/번역물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각 소재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1.1.2. 저작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저작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호 범위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저작권의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신적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 비영리 목적, 사적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기계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슈
1.2.1. 기계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직접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어 있어, 기계가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 음악, 영화, 소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어, 기계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계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역시 공공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계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또는 기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설계한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가 스스로 창작하는 콘텐츠와 인간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 간 저작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기계 생성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계 생성 콘텐츠와 인간 창작물 간 저작권 보호 기준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월등히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인간 창작물에 비해 기계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단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저작물에 비해 기계 생성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료 기준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계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과 더불어 기계 생성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저작권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기계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 및 기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의 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