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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1.1. 저작권의 정의 및 특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창작성과 고정성을 요건으로 성립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은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순수한 아이디어나 정보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저작권은 저작물이 구체적으로 표현, 고정된 상태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구상 중인 아이디어나 구두로 표현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자 이외의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넷째,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일정 기간 동안 존속되므로 창작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성과 고정성을 요건으로 성립되며,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1.2. 저작권의 보호 대상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 저작물이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은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음악, 연극, 회화, 서예, 조각, 건축물, 사진, 영화, 도안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둘째, 저작권법은 표현의 형식이나 매체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저작물을 인정한다. 따라서 단행본, 잡지, 신문 등의 인쇄물뿐만 아니라 음반, 비디오,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보호된다.
셋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윤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로 인정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용이 사회적 도덕성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
넷째,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정도가 높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단순한 편집이나 번역, 2차적 저작물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국가기관 등이 작성한 법령, 고시, 판결문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이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1.3.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저작물을 보호한다. 이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보호했던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그 저작물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됨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인간 창작물보다 크게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EU 또한 로봇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연구에 착수했다. 이처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저작권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계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2.1.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행 저작권법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 콘텐츠가 대중화하는 시대에는 AI로 인해 인간의 창작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AI를 활용해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안 연구에 착수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저작권 이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와 보호 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인간 창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저작권 존속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AI가 인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많은 창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5년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기계가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