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설치와 운영
1.1. 정신의료기관
1.1.1.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1.1.2.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1.2. 정신요양시설
1.2.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1.2.2.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1.3. 정신재활시설
1.3.1.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1.3.2. 정신재활치설의 운영
1.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4.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1.4.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1.5. 정신건강복지센터
1.5.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1.5.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1.6. 사정기술과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
1.6.1. 사정의 이해
1.6.2. 사정의 유용성
1.7. 인지행동치료와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
1.7.1. 인지행동치료의 특징
1.7.2. 사회복지적 유용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설치와 운영
1.1. 정신의료기관
1.1.1.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정신의료기관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임상 진단과 약물 치료 등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등이 법규에 따른 설치·규모제한과 기준을 따라 설치하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입소자의 진료와 요양에 적합한 시설과 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1실 정원은 10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1998년 6월 13일 이후 신설 허가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은 300인 이하로 입소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족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과 위계 등에 의한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리나 강박 방법의 사용 시 적법성을 확보하고, 환자들에게 면회와 통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등의 다양한 입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입원 제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리, 투약 및 건강관리, 보호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2.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임상 진단과 약물 치료 등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권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가족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과 위계 등에 의한 입원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 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리나 강박 방법의 사용 시 적법성을 확보해야 하며, 환자들에게 면회와 통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함으로써 행동제한에 따른 인권유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입원 환자에게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작업 요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급 입원 등 다양한 입원 유형이 있다. 각각의 경우 입원 및 퇴원 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권리 보호,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정신요양시설
1.2.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특별자치시장(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1실 정원은 10인 이하로 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998년 6월 13일 이후 신설허가된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은 300인 이하로 입소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1.2.2.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은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입·퇴소 관리, 환자인권보호, 진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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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행태/이선혜/한국 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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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블루터치 www.blutouch.ne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kosis.kr/statisticslist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www.kamhp.or.kr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www.kamhsw.org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www.kapr.or.kr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ne.kr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www.kp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