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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1.1.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대책
1.2.1. 직장 내 예방 수칙
직장 내 예방 수칙"이다.
직원 모두는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간에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직장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이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이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평소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이다. 또한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고,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다.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이다.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하고,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조치 등 대책을 적극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다. 또한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하며,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이에 적극 개입하여 중지시켜야 한다"이다.
1.2.2.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태도를 기르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이 양성평등과 신뢰, 존경에 입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셋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진행, 수학여행 및 야외체험학습 전 관련 교육 실시,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담임교사의 지도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힘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태도를 갖추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학교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3.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3.1. 가해자 대처방법
가해자 대처방법은 "먼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즉시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에서 취하는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징계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처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