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응급과 재난간호학
1.1. 응급의료의 개요
1.1.1. 응급의료의 개념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1.1.2.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화된 양질의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으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단계 이후 의 각 구성 요소의 평가와 취약요소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로는 교육 및 훈련, 정보·통신체계, 병원 전 이송기관, 병원 간 이송기관, 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시설, 신고접수 및 반응, 대증교육 및 정보제공, 질 개선, 재난대비계획, 상호지원, 업무지원, 재정, 의료지도 등이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운용단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된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환자 발생 신고와 구급차 출동, 전화상담원의 응급처치 지도, 구급차의 현장 응급처치, 정보·통신체계에 의한 이송병원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병원 단계에서는 현장 처치의 검토 및 지속적인 응급처치, 진단을 위한 검사, 입원치료 혹은 응급수술 결정, 전문응급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여부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에는 최초반응자, 응급구조사, 응급의학의사, 응급 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응급의료인력이 참여하며, 정보·통신체계와 이송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관련 법령, 인력,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으나, 응급의료자원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1.1.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공의 개념으로 응급환자후송을 시작하였다. 여러 국가들에 비하여 20여년 정도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9년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가 운영되었고 이는 1982년대 '119 소방구급대'로 변경되었다. 1989년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의학대학에 응급의학과가 개설되고 전공의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가 개설되었으며, 응급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까지 총 299명의 응급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 2000년 7월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개칭되었고, 국립 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되고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1월 응급의료기술지원단이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법적, 행정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점차 체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5.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 자원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적 부족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 종합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 강원도, 경상남도 서부 지역, 충청남도 서부 지역이 있으며, 병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대부분이 군지역이다. 또한 90여 개의 시·군·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문제점이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소방중심의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서 의학적 자문이 미흡하고,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실의 과밀화와 경증환자 유입으로 인해 중증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