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1.1.1.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1.2.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1.2.1. 유보
1.2.2. 사외유출
2.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1. 법인세 과세표준
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회계와 세무의 연관성
3.1. 회계상 매출액과 각 세법의 과세표준
3.2.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의 차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1.1.1.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익금산입이란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된 항목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익금산입 항목으로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 기타 이자수익·배당금수익·보험차익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자산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나, 보험업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과 외화환산이익은 예외적으로 익금산입된다. 또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된다.
한편,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이더라도 특별한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자본거래와 이월익금,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액, 수입배당금의 일정 금액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활용된다."
1.1.2.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한다.
손금산입 항목에는 매입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자산평가손실중 일정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소액 미술품 장식비 등이 포함된다. 매입부대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외의 부대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판매부대비용은 판매와 관련된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의 부대비용으로 판관비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산평가손실, 즉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며,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역시 대손금의 일부로 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미술품 장식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한편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제세공과금 중 일정한 것, 미실현손실, 각종 한도초과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등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
참고 자료
세무조정이란?,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text=%EC%84%B8%EB%AC%B4%EC%A1%B0%EC%A0%95%EC%9D%B4%EB%9E%80%3F,%EC%9D%BC%EB%A0%A8%EC%9D%98%20%EC%A0%88%EC%B0%A8%EB%A5%BC%20%EB%A7%90%ED%95%A9%EB%8B%88%EB%8B%A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변석준, 상장, 2014.07
법인세법 실무, 박성욱, 삼일인포마인, 2023.03
2023 법인세법의 이해, 이선표, 어울림,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