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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사업의 이해
1.1. 모자보건사업의 개념
모자보건사업의 개념은 "모성 및 영 · 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모성과 영 · 유아의 긴급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호 · 관리하여 모든 여성이 건강을 유지하고, 육아 기술을 습득하여 건강한 자녀를 잉태하고 정상적으로 출산하며,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모자보건사업의 목적
모자보건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WHO 모자보건위원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의 목적을 "모성과 그 자녀의 긴급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호·관리하여 모든 여성이 건강을 유지하고, 육아 기술 을 습득하여 건강한 자녀를 잉태하고 정상적으로 출산하며,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모자보건사업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모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수준을 유지 · 증진하는데 있음"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모자인구의 사망수준 및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 모자인구의 건강잠재력을 배양하여 건강수준 및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모자인구를 위한 건강한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조성 및 개선하는 것이다.
1.3. 모자보건사업의 대상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은 "모성과 아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를 말한다.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15세-49세)을 포함한다.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의미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지닌 영·유아를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은 넓게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을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모자보건사업의 중요성
모자보건은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관한 예방사업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임신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쉽게 이환되고, 영유아기의 질병과 장애는 치명률이 높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되기 쉬우므로 모자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린이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병에 걸리기 쉬운 인구집단이지만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모자보건사업이 필요하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현상으로 탁아소운영의 필요성, 가족불화에 대한 상담사업, 불량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 강조되고 있어 모자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모자보건사업 주요지표
모자보건사업 주요지표로는 모성보건지표, 영·유아보건지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가 있다.
모성보건지표에는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모성사망비, 주산기 사망률 등이 포함된다. 연령별 출산율은 각 연령별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며,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명당 임신, 출산, 산욕기에 발생한 여성의 사망수를 나타내고, 주산기 사망률은 임신 28주 이후부터 생후 7일 이내의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수를 출생 1,000명당으로 표시한 지표이다.
영·유아보건지표에는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률 등이 포함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수를, 신생아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의 사망수를 나타낸다. 또한 저체중아 출생률은 총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국가의 보건학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모자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여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종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5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 포함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도입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응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 건강관리 강화 등 모자보건 정책이 포함되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