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규범
1.1. 관세법
1.1.1. 통관 및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통관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수출신고 및 통관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된다""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특정 구역에 장치하거나 작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구역(지정보세구역)과 민간기업에 특허를 준 구역(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뉘며, 종합보세구역은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검사가 가능하다""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나 폐기 등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일부가 멸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창고 운영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제한된 경우에만 즉시반출신고를 통해 통관될 수 있다""
1.1.2. 관세 납부 및 환급
관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 원칙은 신고납부이다.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관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과고지의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납부방식에는 크게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두 가지가 있다.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신고납부 방식이다. 한편 부과고지 방식은 세관장이 관세를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부과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관세 납부 후 과다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재수출면세, 재수출감세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과오납금 환급은 과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고, 위약물품 환급은 계약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세는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처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와 환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경정청구, 환급 등의 제도를 통해 정확한 과세와 공정한 관세 납부를 보장하고 있다.
1.2. FTA 특례법
FTA 특례법은 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및 통관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FTA 특례법은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합의에 의한 자유무역이 어려워짐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FTA는 개별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하며, 양자 간 합의로 관세 및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교역 증진을 도모한다.
FTA 특례법에서는 협정상대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증명 방식, 통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자율발급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4년,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국가들은 1-2년 수준이다. 또한 원산지 검증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선진국은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수출국 세관에 의한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FTA 특례법은 FTA 체결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관세 인하, 통관 절차 간소화, 원산지 규정 특례 등을 통해 FTA 참여국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3. 대외무역법
1.3.1. 수출입 및 무역거래
대외무역법 상 수출이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도 수출에 해당한다.
수입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한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한다. 따라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된다.
정부간 수출계약의 경우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기업을 대신해 정부 간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방산물자 등은 제외된다.
무역업자에는 자기 명의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자, 수출상 또는 수입상에게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계약대리권을 행사하는 무역대리업자, 그리고 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자기명의로 위탁받은 무역행위를 수행하는 무역대행업자가 있다. 이 중 무역대리업자는 수출입 본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어 무역거래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수출입의 제한은 국제법규 이행, 자원 보호, 경제협력 증진, 국방물자 수급, 과학기술 발전, 항공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수출입 거래 중 일부 특정 형태는 수출입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이 있다.
수출입공고와 더불어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도 수출입 요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통합공고이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는 수출입공고 상 제한 품목이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한 원료로 생산된 수출 물품 등에 대해 외화획득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3.2.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대량 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물품이다.
전략물자는 크게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된다. 1종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으로,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2종 전략물자는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전략물자의 용도와 전송 계획 등을 포함한 수출허가 또는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 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 플랜트기술 수출허가 중 하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