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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의 개념과 특성
1.1. 대리의 정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대외적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도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거래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해 인정되며, 신분상 법률행위와 같이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인, 이혼, 인지, 유언과 같은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의사의 통지(최고)는 대리가 되지만, 관념의 통지(채권양도 통지)와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된다. 이처럼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정되며, 신분상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되지 않는다."
1.3.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와 대리인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있어서 구분된다. 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는 자이고,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는 자이다.
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며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즉, 사자는 본인의 능력이 문제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능력이 문제된다.
사자의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하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자는 무능력자의 보호, 대리인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법적 취지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범위
2.1. 보존행위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행할 수 있다"이다. 보존행위란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멸을 방지하는 행위로,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신청,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보존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보존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2.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대리인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거나 무이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만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즉, 물건의 수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