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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즉,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인 피해를 주는 모든 학대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에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는 다른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인 죄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가출이나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문제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로 여겨져 외부의 개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과 성적인 폭력과 방임이 해당한다""
첫째,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깨나 목 등을 강압적으로 움켜잡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밀치기나 때리기, 꼬집는 행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와 사지를 비트는 행위도 해당하며,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와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둘째,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인 폭력을 행함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행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통제적인 행위도 이에 포함되고,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하는 행위나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며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희롱하는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경제적인 위협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생활비의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특히 가정구성원 가운데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행위와 재산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와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넷째, 성적인 폭력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섯째,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가정구성원의 위험상황을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나 청결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적합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문을 잠그고 그냥 나가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2.1.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헌법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범죄피해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동안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으나, 최근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2.2.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2.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적인 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가해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행동에 대한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감으로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자이거나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행위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가정구성원 사이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들을 수반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 특례, 법원의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