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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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도입
1.1.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1.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
1.3.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적 판결

2. 연명치료 중단의 유형
2.1. 안락사
2.2. 존엄사
2.3. 연명치료 중단의 정의

3.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문제점
3.1. 생명경시 풍조 조장
3.2. 의학적 판단의 검증 어려움
3.3.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한계
3.4. 가족의사 수용 여부와 한계
3.5. 상업적 악용 가능

4. 외국의 연명치료 중단 사례
4.1. 네덜란드
4.2. 영국
4.3. 기타 국가

5.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견해
5.1.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
5.2.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5.3. 보완 방안 모색의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도입
1.1.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연명치료 중단은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나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치료 중단에는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1.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내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2009년 '김할머니 연명치료 중단'이 계기가 됐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소송 끝에 그해 5월 대법원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놓고 사회 각 층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로부터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 환자에 대한 호흡보조장치를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다양한 학술연구자료와 학계의 논쟁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공시된 바 없었기에 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대법원은 2009년에 이르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판결로서 그 태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1.3.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적 판결

'1.3.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적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2009년 '김할머니 연명치료 중단'이 계기가 되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소송 끝에 그해 5월 대법원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통해 200일 이상 생존하다 2010년 1월 별세했다. 이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놓고 사회 각 층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첫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둘째,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 셋째, 사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판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적 판단의 엄격성과 가족의사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연명치료 중단의 유형
2.1. 안락사

안락사는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러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락사는 죽음의 한 유형으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살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의해 제한된 개념정의가 사용됨으로써 안락사 허용여부에 관해 여러 가지 도덕적·윤리적·법적 견해가 난립하고 있다.

현재 안락사의 유형은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로 나뉘며,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되며,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선택적 안락사로 나뉜다.


2.2. 존엄사

일반적으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그 생명이 단지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resonancelaw/220225847210 정현석 변호사의 법률공명 칼럼(의료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86222.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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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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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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