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치과위생사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보건서비스
1.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1.1.2. 적용범위
1.2.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2. 구강보건법
2.1. 구강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3.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4.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2.5.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2.6. 구강건강실태조사
2.7.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8. 학교 구강보건사업
2.9.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2.10.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2.11.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2.1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2.13.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및 구강보건산업 진흥
2.14. 대한구강보건협회
2.15.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2.16. 교육훈련
2.17. 권한의 위임·위탁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보건서비스
1.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보건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그 지역주민 전체가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급성 전염병 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회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1.1.2. 적용범위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범위는 급성 전염성 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만성 질환자의 관리 및 재활사업,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방역, 예방접종, 결핵 및 나병관리, 저렴한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계획과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1.2.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은 "지역보건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3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특별세에서도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강보건법
2.1. 구강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하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을 첨가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구강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3.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