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업성 안질환
1.1. 직업병 사례 설명
1.1.1. 개요
근로자 ○○○은 여러 사업장에서 약 20여 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상병 진단 1년 전부터 눈이 침침한 증상이 있어 안과 진료 후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으며 2021년 6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약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 및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25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다.
1.1.2.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약 1년간 지속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이에 다른 안과의원에서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안의 수술을 받았다. 과거 안구의 외상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안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작업 후 종종 눈부심, 눈 시림 등의 광각막염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1병정도 마셨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15년간 약물 복용하였다. 당뇨는 없었다.
1.1.3.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6년생)은 만 55세의 나이로 2021년 1월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약 20년간 제관업무에 따른 가용접, 용접, 사상 작업을 하였다. 보안면 등 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용접공을 포함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백내장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UV-B 노출량과 수정체 피질 혼탁 간에 용량-반응 관계가 보고되었고, 이는 수정체 피질 혼탁이 UV-B 누적 노출에 따른 손상임을 시사한다. 근로자는 제관업무에 따른 가용접, 용접, 사상으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2000년 이전에는 보안면 없이 용접을 하였고, 보안면 사용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아크광에 노출되어 광각막염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용접공의 백내장 발생 위험도 증가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1.2. 사례 상황에서의 위험 요인, 문제점 고찰
1.2.1. 유해위험요인
근로자 ○○○은 약 20년간 용접 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었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