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법규의 개요
1.1. 소방법규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소방법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소방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 안에서 다중이용업의 영업 중 화재위험평가 대상이 되는 업종별로 각각 해당법령의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인 곳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며,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악산업이고, 영화상영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상영관이므로 모두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업태별 공통된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피난기구 비치 의무화, 소화기 배치 의무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방염처리물품 사용 의무화,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비상구 폐쇄 시 처벌 강화,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방화벽 설치 의무화, 기타 방화문 교체 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처럼 소방법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소방법규의 목적
소방법규의 목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해 영업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방법규의 목적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소방시설의 이해
1.3.1. 소화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의 하나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화기 능력단위가 규정되어 있다.
소화기의 경우, 특정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 1단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의 별표 3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경우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하여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소화기는 A, B, C, D, K 등급으로 구분되어 각 등급별로 사용 대상이 구분되어 있다. A급은 목재, 종이 등 일반 가연성 물질 화재, B급은 가솔린, 등유 등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K급은 조리기구 화재에 각각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그에 적합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보관 및 관리 또한 중요하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압력, 외관, 작동 등을 점검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소화기가 막혀있거나 압력이 낮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화재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므로 소방관련 법령에서 소화기에 대한 설치기준과 관리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2.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건물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감지기와 연동되어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자동소화장치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이 있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의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또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방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중 5층 이상 공동주택과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에 의한 1차 감지 시 경보와 가스차단밸브 작동이 이루어지고, 2차 감지 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자동소화장치에는 축압식, 가압식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작동 원리와 구조가 다르다. 축압식의 경우 1차 감지 시 경보와 가스차단이 이루어지고, 2차 감지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가압식은 감지부와 연결된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압력을 가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화 기능을 수행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한 소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1.3.3. 옥내·외소화전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소화전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옥외소화전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 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 배관, 소화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수조, 소화용수를 가압하는 가압송수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화재 진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옥외소화전은 주로 소방차량이 이동하여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은 소화용수를 소방차량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화재 현장까지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물 주변과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은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효과적인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옥내·외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의 소화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