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정안전관리에서 위험요인 파악 확인에 대하여 기법, 평가방법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1.1. 위험성평가의 정의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요구사항
1.3.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2.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법
2.1. 위험성평가 절차
2.1.1. 평가대상 선정
2.1.2. 유해위험요인 도출
2.1.3. 위험성 추정
2.1.4.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 및 실행
2.1.5. 결과 평가 및 보완
2.2. 위험성평가 기법
2.2.1. 정량적 평가 기법
2.2.2. 정성적 평가 기법
3.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3.1. 건설업 위험성평가의 개념
3.2. 건설업 위험성평가 절차
3.2.1. 작업공종 분류
3.2.2. 위험요인 파악
3.2.3. 위험성 평가
3.2.4. 관리범위 결정
3.2.5.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3.2.6. 개선대책 적정성 검토
3.3. 건설업 위험성평가 기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1.1. 위험성평가의 정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적출하고 리스크를 추정하며 리스크가 큰 것부터 감소조치를 해나가는 안전보건관리방법이다. 생산공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계설비와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해졌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노력으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위험성평가는 이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요구사항
위험성평가의 법적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및 그 밖의 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1.3.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기준에만 의존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지만, 새로운 기계설비와 화학물질의 도입으로 인해 위험요인이 다양해지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인 위험성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특성과 작업형태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위험성평가를 통해 각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개선할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사고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법
2.1. 위험성평가 절차
2.1.1. 평가대상 선정
평가대상 선정은 위험성평가 절차의 첫 단계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산활동이나 지원활동 등 사업장 내 전체 공정과 작업을 구분하고 평가대상과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현황, 교대 근무 여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경력,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기계, 공구,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절히 도출할 수 있다.
평가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다. 해당 작업장에서 실시해온 안전교육 현황이나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다.
결국 평가대상 선정 단계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해야만 이후 단계에서 효과적인 위험성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1.2.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도출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사업장에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목록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 사내규정, 사업장의 기계 및 설비, 작업환경,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정보 등을 입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에는 사용 기계 및 기구,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원,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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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https://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