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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모의법원 형사부 재판 과정
1.1. 인정심문
재판장은 지금부터 중앙 모의 법원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피고인 김 oo가 앞으로 나와라고 하였다. 피고인 김 oo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밝혔다. 재판장은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1.2. 기소요지 진술
검사는 피고인 김 oo 양이 2020년 12월 27일 오후 6~7시경 중앙고등학교 정치와 법 답안지가 분실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329조에 의거하여 절도죄로 기소한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피고인 측은 절도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3. 증거조사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며 검사와 변호인 측에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 검사 측은 교무실 앞 CCTV와 피고인의 친구인 윤 ㅇㅇ군, 박 ㅇㅇ군을 증거와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담임교사인 이 ㅇㅇ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모두를 채택한다""
먼저 검사 측 증인인 윤 ㅇㅇ군이 증언하는데, 윤 ㅇㅇ군은 평소 피고인과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이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최근 정치와 법 시험에 대한 재시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어서 검사 측 증인인 박 ㅇㅇ군이 증언하는데, 박 ㅇㅇ군은 피고인과 함께 하교하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발견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화를 내는 등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CCTV 증거가 재생되는데, CCTV에는 피고인이 교무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에 대해 검사가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인 담임교사 이 ㅇㅇ선생님이 증언하는데, 이 선생님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답안지를 훔칠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상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다""
1.4. 피고인 심문
피고인 김 ㅇㅇ은 변호인의 심문을 받으며, 피고인 박 ㅇㅇ군과 함께 하교하는 도중 박 ㅇㅇ군에게서 서류봉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서류봉투 안에 자신의 개인적 사생활이 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반대심문에서 자신이 반에서 서기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정치와 법 답안지를 훔치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이 절도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최종의견 진술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적 스트레스와 정치와 법 시험 재시험 욕구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학교 성적으로 인한 압박감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학원비를 납부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중요한 상을 받은 점을 통해 절도 행위와 거리가 멉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학원비를 납부한 것은 아님을 입증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정치와 법 답안지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말하며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
1.6. 선고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 김 ㅇㅇ은 절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상의 증거일 뿐 피고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중앙고등학교 모의법원 답안지 절도사건의 재판을 마친다.
2. 학원비 반환 소송
2.1. 사건개요
나미손은 랩 가수(래퍼)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 소윙소가 운영하는 하영's Rap Academy에 매달 13만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랩 교습을 받아왔다. 원고의 부모님(나곤대)은 2019년 6월 19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하영's Rap Academy를 그만두고 이미 지급한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피고에게 그동안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학원에 다녔던 것이므로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