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소비자 보호
1.1.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1.1.1.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
1.1.2. 금융분쟁조정
1.1.3. 영업행위준칙
1.2.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 방안
2. 자본주의 이해
2.1. 자본주의의 정의와 특징
2.2. 화폐와 부채
2.3. 현대 소비 사회
2.4. 금융지능
3. 자본주의 철학의 흐름
3.1. 아담 스미스의 사상
3.2. 칼 마르크스의 사상
4. 국가의 역할
4.1. 거시경제학에서의 국가 역할
4.2. 소득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
1.1.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1.1.1.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는 금융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신속히 처리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1332'콜센터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 기업공시 안내, 사금융 관련 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One-Cal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원 연결 중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Call-Back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토요일, 야간(오후 8시까지), 24시간 상담예약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상속관련 금융거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1.2.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및 유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3. 영업행위준칙
영업행위준칙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거래관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으로,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행위준칙에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첫째,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적정성의 원칙은 금융회사가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을 확인하여 그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설명의무는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금지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섯째, 부당권유행위의 금지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구매권유 시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업행위준칙은 금융상품 광고 규제와 계약서면 교부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민원 상담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네이버 지식백과] 영업행위준칙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https://www.orangelife.co.kr/bizxpress/home/cs/sg/scwcssg020m.shtm?gb=1 Orang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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