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계장치의 안전점검
1.1. 프레스 기계 점검
프레스 기계 점검은 프레스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사업주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먼저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프레스의 동력전달 장치에 손상이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작동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프레스의 정지와 작동을 제어하는 핵심장치인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프레스의 긴급 정지와 순간 정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 외에도 연결봉과 슬라이드의 상호 기능상태, 전자밸브와 압력조정밸브 등 공압제품의 이상유무, 전자밸브와 유압펌프 등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리미트스위치와 릴레이 등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프레스 기계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1.2. 전단기 점검
전단기 점검은 작업 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검 항목이다. 전단기의 주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전단기의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이들 부품의 기능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슬라이드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 작업 중 슬라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슬라이드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방지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러한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단기 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전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배선과 개폐기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전단기 점검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전단기의 기능과 안전장치를 면밀히 점검하여 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1.3. 원심기 점검
원심기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심기의 회전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회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과도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지 점검한다. 주축의 축수부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누유나 마모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브레이크의 이상유무도 점검한다.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상태, 브레이크 드럼의 표면상태, 브레이크 연결 스프링의 장력, 브레이크 지지핀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외곽의 상태도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외부 케이싱 등의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볼트의 풀림 현상도 점검한다.
이와 같이 원심기의 핵심 부품과 안전장치들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보일러 점검
보일러 점검은 사업주가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보일러 점검을 통해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 자동제어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보일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일러 점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보일러 본체에 균열, 변형, 부식 등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둘째,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버너, 송풍기, 공기공급장치 등 연소와 직접 관련되는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제어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등 보일러의 자동 제어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각종 밸브의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밸브, 드레인밸브, 언로드밸브 등 보일러의 주요 밸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보일러 점검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점검 주기의 적절성 및 점검 내용의 충실성은 보일러 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일러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수 및 교체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5. 압력용기 점검
압력용기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안전 점검 항목 중 하나이다.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폭발 위험성이 높은 설비이므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압력용기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력용기의 본체 상태를 확인한다. 압력용기 내부 및 외부의 손상, 변형, 부식 등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둘째, 압력방출장치를 토출 실험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는 압력용기 내부 압력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셋째, 압력용기의 언로드 밸브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언로드 밸브는 압력용기 내부 압력을 낮추거나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다섯째,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압력용기 점검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자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 양중기 점검
양중기 점검은 사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각종 양중기의 안전운전과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양중기 점검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종류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양중기 점검의 주요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다섯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특히 권과방지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는 매우 중요한 양중기 안전장치이다. 권과방지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을 0.25m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양중기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처럼 정기적인 양중기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7. 승강기 점검
승강기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승강기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승강기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강기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승강기의 브레이크와 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어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급제동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셋째, 승강기의 와이어로프와 달기체인 등 주요 구성부품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와이어로프나 달기체인이 손상되면 케이지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옥외에 설치된 화물 승강기의 경우 가이드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가이드레일이 변형되거나 손상되면 승강기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조작반과 제어반 등 전기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적 결함이 있다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강기 점검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업주는 이러한 점검 항목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1.8. 교류아크 용접기 점검
교류아크 용접기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계장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류아크 용접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류아크 용접기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방장치의 용접기 외함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용접기와 전방장치의 연결 상태가 견고한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전방장치의 용접기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배선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셋째, 표시등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넷째, 퓨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퓨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다섯째,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접점의 마모 정도를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한다. 마지막으로, 테스터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테스터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교류아크 용접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점검 항목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교류아크 용접기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1.9.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점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중기기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매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점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와이어로프와 달기체인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다. 넷째, 후크 등의 달기기구 상태를 점검한다. 다섯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막아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권과방지장치는 권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다. 브레이크와 클러치의 정상적인 작동은 양중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와이어로프와 달기체인의 손상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후크 등의 달기기구가 손상되면 물체 낙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는 정기점검 외에도 작업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점검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공정한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당해장치에 대한 손상, 변형, 부식 및 성능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장치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둘째, 당해 장치의 변형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당해 장치의 부식 유무를 점검한다. 넷째, 당해 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잘못된 취급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점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점검은 화학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점검 대상은 화학물질 제조, 취급, 저장과 관련된 모든 설비이다. 이에 대한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설비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를 확인한다. 화학설비에서는 화학반응, 압력상승, 누출 등으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설비의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상태를 점검한다.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뚜껑,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는 화학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섯째,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등 부속설비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러한 부속설비의 고장은 화학설비의 안전운전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 동력원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체 동력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점검은 화학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12. 건조설비 점검
건조설비 점검은 사업장에 설치된 건조설비의 내부와 외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조설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설비의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 틀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건조설비의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둘째, 위험물을 건조하는 건조설비에서는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건조설비 내부의 온도 측정장치와 조절장치의 이상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건조설비의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등의 개구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개구부가 폐쇄되어 있거나 막혀있는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건조설비 내부에 설치된 전기기계, 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전기적 결함이나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건조설비 점검은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 폭발 및 화재 위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1.13. 국소배기장치 점검
국소배기장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점검 항목 중 하나이다. 국소배기장치는 인체에 유해한 분진, 흄(fume), 미스트(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