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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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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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출원 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허 및 특허 출원 개요
1.1. 특허법의 목적 및 특허권의 요건
1.2. 특허 출원 전 준비
1.3. 특허 출원 서류
1.4. 특허 출원 절차
1.4.1. 보정 및 변경 출원
1.4.2. 특허 출원 공개
1.4.3. 심사청구
1.4.4. 심사 결과 및 등록 공고

2. 특허 출원 관련 제도
2.1. 분할 출원
2.1.1. 분할 출원의 취지 및 요건
2.1.2. 분할 출원의 객체적 요건
2.2. 변경 출원
2.2.1. 변경 출원의 취지 및 요건
2.2.2. 변경 출원의 객체적 요건

3. 특허 거절에 대한 대응
3.1. 불복 심판 청구
3.2. 재심사 청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특허 및 특허 출원 개요
1.1. 특허법의 목적 및 특허권의 요건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자가 자신의 발명을 청구항으로 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이어야 하고, 진보성이란 종전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으로 생산, 제조 등을 통하여 반복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이와 같은 특허요건은 특허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1.2. 특허 출원 전 준비

특허 출원 전 준비는 특허 출원의 첫 단계로, 출원인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등록(특허법 제28조의2)""을 마쳐야 한다. 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출원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특허 출원 및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 출원서 작성에 앞서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하다.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 검색 결과는 특허명세서 작성 시 기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한 핵심 서류인 특허출원서와 특허명세서 작성도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명칭 등 출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청이 발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 출원 전에는 출원인 등록, 선행기술 검색,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충실히 거치면 특허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3. 특허 출원 서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와 명세서가 필요하다. 출원서는 출원인, 발명자 등의 인적 정보와 발명의 명칭 등이 포함된 소정의 양식이다. 명세서는 특허권의 객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로, 발명의 명칭, 도면 및 요약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출원서와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출원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특허법은 출원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특허청이 보정을 지시할 수 있고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이 무효처분 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명세서와 도면에 대한 보정도 가능하다.

실용신안 출원인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출원이라 한다.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그리고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변경 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출원서류 제출 후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출원을 방지하고 출원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


참고 자료

한국특허공개공보 50378호 (2005.5.31.) 발명의 명칭: 화장품 용기(Cosmetic container)
등록실용신안공보 352858호 (2004.6.11.) 발명의 명칭: 자석을 록킹수단으로 가지는 화장품 케이스(The Cosmetic Case Having a Magnetic Substance)
등록실용신안공보 259091호 (2001.12.17.) 발명의 명칭: 자력에 의해 뚜껑의 분리 또는 결합이 가능한 도장(Stamp capable of locking and separating cap from bodyof stamp by magnetic force)
등록실용신안공보 334188호 (2003.11.13.) 발명의 명칭: 도장의 뚜껑 체결구조(A Coupling structure of stamp cap using magnet)
등록실용신안공보 292870호 (2002.10.09.) 자석을 록킹수단으로 가지는 필통(PENCIL CASE HAVING A MAGNET AS LOCKING METHOD)
특허법 제1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pcc.or.kr/pcc/) 자료참조 재구성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외 p9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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