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사고 사례와 예방
1.1. 임상실습 중 경험한 의료사고 사례
임상실습 중 경험한 의료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병원에 입원한 옴 환자를 간호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다. 간호사는 병실에 들어가기 전 보호 장구인 Foly 장갑과 AP 가운을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병실에서 활력징후 측정이나 BST 시행 후 기록을 위해 사용한 볼펜과 수첩을 소독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만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사용했다. 또한 체온계와 SpO2 기계도 함께 병실 밖으로 꺼내와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병실에서 나올 때는 가운의 허리 끈을 풀어 벗고, 장갑 또한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벗었다. 이러한 절차로 환자를 간호하며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자 노력했지만, 병실 밖으로 나올 때 가운과 장갑을 벗지 않고 나오려다 다행히 근처에 계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어 큰 사고 없이 벗을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것이다. 이 환자는 지남력이 낮고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으로 병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간호사 선생님은 매번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면 낙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병실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에 따라 가보니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보호자는 더 이상 환자를 막을 수 없다며 나가려는 환자를 막지 않고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신속히 달려가 문을 막고 설득하여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임상실습 중에도 다양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로서 사소한 실수나 긴장의 해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1.2.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1.2.1. 사고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오진(186건), 신경손상(114건), 감염(111건), 진단지연(70건), 출혈(64건), 감각이상(61건), 안전사고(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상악화가 전체의 56.6%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고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내용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2. 판례
이 사례는 2015년 3월 19일 인천 남동구 소재 O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 내용이다. 간호사가 처방된 약물 '모틴' 대신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하여 환자의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간호사의 투약오류(베카론 투여)와 병원의 약물 관리 미흡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간호사는 투약오류 사실을 부정하였지만, CCTV 분석 결과 환자와의 접촉시간이 간호기록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에서 베카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었고, 병동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도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례를 통해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과 병원의 체계적인 약물관리 부재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