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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실험의 역사적 고찰과 윤리적 문제
1.1. 서론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에서 임상실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몸에 직접 실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학지식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이 불가피하다. 인체실험(Human experiment)이란 새로운 약의 효용을 평가하는 임상실험(Clinical trial)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한 생체해부(Human vivisection)에 이르기까지 실험동물이 아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의학실험을 하는 것을 넓게 지칭한다. 사실상 인체실험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인체실험은 새로운 진단방법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나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되어졌다. 또한 병의 원인이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인체실험이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의학의 목표는 인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의 증진과 인간의 질병의 치료에 있으므로, 아무리 동물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인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의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인체 실험은 종종 범죄자, 정신 질환자, 고아,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잔혹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동안 인체실험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보건의료 및 의학연구에 대해 윤리적인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1.2.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과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는 B.C. 2세기에 의학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들은 신경계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이들이 명명한 해부학적 구조의 명칭이 현대 의학용어에 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들의 생체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시켰다. 이들은 강력한 프톨레미 왕가의 지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제공받아 생체해부를 했다. 이들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근거로 오직 사형수들에게만 생체해부를 했으며, 당시 생체해부는 의학지식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소수의 죄인들의 희생으로 대다수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과학 활동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켈서스와 같은 고대 의학자들은 이들의 생체실험의 잔인성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을 "Medical murderers(의학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도 인체실험에 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연구,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라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그의 저서 "Aphorism"에서 "Life is short, the art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 is perilous, judgment difficult."라고 하며, 이 중 "Experiment is perilous"의 뜻은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 등을 인체에 시험해 보는 것은 위험하다. 나쁜 실험은 신체 전체를 파멸시킬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는 경고였다. 이처럼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실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만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18-19세기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체실험의 논리와는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 당시 문헌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염려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환자들이 의학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어 병이 더 나빠졌던 것을 불평한 기록들도 있다. 이처럼 고대 의학에서도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은 19세기를 통해 근대 실험의학이 발전하면서 동물 생체실험과 인체실험이 급증하였다. 특히 임상과학이 발전하면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들(그들은 대개 임상의학 연구자이기도 했음)은 규제할 법규가 없는 가운데,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Bedside"를 의사들의 "Laboratory"라고 불렀으며, 질병을 "Nature's experiment"라고 불렀다. 단순한 관찰(Observation)을 넘어 그들은 환자의 질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험을 하거나, 환자의 치료와는 상관없는 시술을 통해 의학 지식을 넓히려고 하였다.
프랑스생리학자 클라우드 버나드(1813-1878)는 실험의학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인체실험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1865년에 "인체실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체에 고통이나 어떠한 종류의 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1907년 William Osler는 미국 의사협회 대회에서 "모든 새로운 치료법은 인체실험을 거친 뒤 사용되어야 한다. 단 동물실험을 통해 '절대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상황에 대해 모든 정보를 받은 환자의 'full consent'를 받은 뒤 인체실험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치료를 위탁한 환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없는 한, 우리는 그들을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환자와 의사를 엮는 신성한 끈은 끊어질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가 인체실험(Autoexperimentation) 역시 의학연구자가 환자나 일반인을 상대로 인체실험 하기 전에 실험자 자신의 몸이나 가족, 연구팀의 일원의 몸에 실험하는 것으로 인체실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일반적인 인체실험보다 윤리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자가 실험에는 제너(Edward Jenner)의 종두법, 존 헌터의 매독균 실험, 심슨(James Simpson)의 클로로포름 마취제 실험, 할스테드(William S. Halsted)의 국소마취제 실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함께 인체실험이 급증하면서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인체실험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4.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은 역사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1941-1945) 기간 동안 과학과 의학이 전쟁에 핵심적인 수단이 되면서 인체실험이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의학 연구를 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고, 연구 내용 또한 군인들의 질병이나 세균전 등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복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나치 독일의 경우 우생학(Racial hygiene, or Eugenics)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정신병자, 부랑아, 정신박약자, 유전성 질환자, 사회 범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인체실험을 자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