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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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u-city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개발 개념과 새로운 패러다임
1.1. 도시개발의 과정
1.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1.3. 도시개발사업의 구조
1.4.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
1.4.1. 뉴어버니즘(New Urbanism)
1.4.2.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1.4.3.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1.4.4.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1.4.5.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2. 유비쿼터스 시티(u-City)
2.1. 건설과 IT의 융합 : u-City의 등장
2.2. u-City 추진현황

3.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 교육
3.1. 2030년 고등교육 학습
3.2. 2030년 대학교육 학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개발 개념과 새로운 패러다임
1.1. 도시개발의 과정

도시개발은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토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 필지 구획 또는 정리, 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개축하는 형태로 완료된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그 법적 근거 및 시행 주체, 토지 취득과 처분 방식에 따라 그 추진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과정은 개발 계획(①→③) 수립 및 입안을 통해 사업 추진 및 도시환경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사업 실시(④)를 통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개발이 완료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도시 공간, 건축물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주체와 시행방식 등의 추진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의 공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은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 민간에게 토지를 공급(분양)하고, 일반 민간의 개별 건축 행위(부동산 개발)를 통해 3차원적인 도시 공간이 형성되어진다. 즉 동일 공간에서 토지 개발과 건축 행위가 분리되어 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나 민간이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개발 양상은 공영개발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타 민간에게 조성 토지를 공급(분양)하는 유형과 조성 토지에 연속적으로 건축을 병행하는 유형의 두 가지 양상이 예상된다.도시개발은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이는 사업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은 개발 계획 수립 및 입안을 통해 사업 추진 및 도시환경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사업 실시를 통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완료된다. 국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개발 양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도시개발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 뿐 아니라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1.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은 크게 기존 시가지내 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도시주변 지역의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계획적인 신개발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의 범주에 속하며,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의 국내의 대표적인 신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사업과 특별법ㆍ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대별되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특별법ㆍ촉진법의 사업제도를 적용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개발은 주로 택지개발사업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방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사업은 사업구역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주로 소규모 개발에 적용되었다"" 현재는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상당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었으나 특별법ㆍ촉진법이 통합되지 않아, 특별법ㆍ촉진법에 의한 개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도 아직 가능하다""


1.3. 도시개발사업의 구조

도시개발사업의 구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토공간을 '선 계획-후 개발' 체계에 따라 일원적 도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지정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갖춘 '도시개발법'을 2000년 1월 제정(2002.12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0년 8월 제정 및 2003년 6,7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사업으로, 과거 비도시지역(준농림지 등)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 환지 및 매수 방식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토지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개발계획을 사전 병행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 택지개발촉진법(주택 단지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등에 의한 단일용도 중심의 도시개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한적인 토지수용 권한 부여 및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다수 사항에 대한 의제 처리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사업에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은 기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 등과 같은 개발 가능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그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설정하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도시개발법은 과거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계획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1.4. 새로운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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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U-city 사회를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2008년2월)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U-Eco City 기술과 계획요소 그리고 공간모델
U-Eco City 개념정립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성도현,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u-City적용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성장환 등, “신개발과 재정비가 조화된 도시재창조 모색”, 국토연구원, 2008.
이삼수, “도시 패러다임 변화의 의의”, 국토도시연구원, 2007.
이상호, “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도시정보 제 279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5.
이왕건,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스마트 성장”, 월간국토 제256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03.
임서환 등,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2006.
전갑린, “건설과 IT의 융합 : u-City 현황 및 진화 방향성”, IT SoC Magazi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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