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법 사례 연습 및 분석
1.1. 갑의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2. 병의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2.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례 분석
2.1. 직권주의와 임의수사
2.2. 적법절차 원칙과 공무집행방해죄
3. 대법원 99도4341 판례 평석
3.1. 긴급체포의 요건과 적법성
3.2. 적법절차 원칙 (미란다 원칙)과 공무집행방해
3.3.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형법 사례 연습 및 분석
1.1. 갑의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갑은 구두 가게에서 새 구두를 신고 도망쳤으므로, 이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갑이 을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경찰관 정을 발로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갑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정이 갑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에 대해 갑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와 정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2. 병의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병은 갑과 함께 을에 대해 특수폭행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사안에 따르면 을에 대해 갑과 병이 공동으로 가한 폭행은 수적으로 열세인 을에게는 항거불가능한 폭행이 되므로, 병은 을에 대한 상해죄 혹은 폭행치상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병은 갑과 함께 경찰관 정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데, 사안에서 병은 갑과 공동으로 정을 폭행한다는 것에 대한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모두 인정되므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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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형법연습| 이재상 저| 박영사| 2009.6
[청주지법 2016.5.12, 선고, 2015노1375,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