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가 암 검진 사업
1.1. 보건의료자원 개발
1.1.1. 인력
국가 암 검진 사업의 보건의료자원 개발에서 인력 부분은 암 검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암·대장암·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각각에 필요한 인력이 구분되어 있다.
위암·대장암·간암 검진을 위해서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이 필요하다. 유방암 검진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자궁경부암 검진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필요하다. 폐암 검진의 경우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명(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포함),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암 종별로 필요한 인력이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어, 암 검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을 갖춘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폐암 검진의 경우 검진 담당 의사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암 검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1.2. 시설
국가 암 검진 사업의 '1.1.2. 시설'은 다음과 같다.
위암·대장암·간암의 경우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기기(500mA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를 보유해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촬영기기(500mA 이상으로 대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를 갖추어야 한다. 유방암의 경우 초음파영상진단기와 유방촬영용장치를, 자궁경부암의 경우 산부인과용 진료대와 질경을, 폐암의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1.3. 장비
국가 암 검진 사업의 '1.1.3. 장비'는 다음과 같다.
위암·대장암·간암의 경우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기기(500mA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를 구비해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촬영기기(500mA이상으로 대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를 구비해야 한다. 간암의 경우 초음파영상진단기를 구비해야 한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촬영용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산부인과용 진료대와 질경을 구비해야 한다.
폐암의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16열 이상의 장치로 구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암 종별로 검진에 필요한 장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검진기관은 해당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구비해야 한다.이처럼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는 암 종별로 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1.1.4. 정보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는 국가암검진사업 담당자 변경 시 국립암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이들 외에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정보 관리는 체계적이고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자원의 조직적 배치
1.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배정한다. 즉, 국가 암 검진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이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양성평등 실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건강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암 검진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서 검진 대상자들에게 보다 세밀한 안내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암 검진 수검자들의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2.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예탁금 관리 및 암검진 홍보·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