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플랫폼 독점의 개념과 현황
1.1. 플랫폼 독점의 배경
1.2. 플랫폼 독점의 사례
1.3.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인수 및 합병
2. 플랫폼 독점의 장단점
2.1. 플랫폼 독점의 단점
2.1.1. 양극화
2.1.2. 일자리 문제
2.1.3. 플랫폼 독점의 횡포
2.2. 플랫폼 독점의 장점
2.2.1. 무한대의 규모 달성을 통한 가치창출
2.2.2. 통합된 플랫폼의 소비자 효익
3.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3.2.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성장 억제 우려
3.3. 플랫폼 독점 규제의 개선방안
4.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 분석
4.1. '요기요' 배달앱 매각기한 연장 결정
4.2.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플랫폼 독점의 개념과 현황
1.1. 플랫폼 독점의 배경
플랫폼 독점이란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여러 비즈니스 간 융합과 사업 확장,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플랫폼이 너무 커져서 다른 경쟁자들을 전부 제거하고 유일한 서비스가 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는 무한 인수합병(M&A)으로 다른 기업을 사들여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기업의 성장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버리는 '킬러 인수합병'이나, 플랫폼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문어발 확장'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공고히 다진 주요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또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에서 빠르게 독점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1.2. 플랫폼 독점의 사례
플랫폼 독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처음 인터넷 시장에서는 각자 업체별로 쇼핑몰이 있었고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와 배송을 모두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유통업체가 쿠팡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쿠팡은 몇 년간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무료배송, 로켓배송을 보여주며 높은 시장 장악력을 자랑하고 있다. 아마존을 롤모델로 독점적인 위치에서 거두어들이겠다는 심산이다. 최근 11월 10일 로켓배송 도입 이후 8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2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이 생기기 전, 인터넷이 막 생겨났을 때는 다양한 메신저(네이트온, 버디버디, 세이클럽)가 있었으나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메신저가 대신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의 알리바바도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시작해 핀테크, 동영상 스트리밍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점차 B2B(기업 간 거래) 영역의 서비스가 플랫폼화 되면서 법률, 회계, 보험, 인사, 세금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패키지, 또는 원스톱 형태로 플랫폼에서 점차 제공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점유율 1위 배달앱이다. 2019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어 이로써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배달시장의 99%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독점 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폭의 수수료 제도를 감내하게 하는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이 단독으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여 나머지 10개 업체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크게 규모를 키웠다. 더 나아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소매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뛰어넘어 다양한 인접 비즈니스를 맹렬한 기세로 수직적 통합을 보이기도 했다.
1.3.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인수 및 합병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여러 법들이 있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 허점을 짚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할 때 심사,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바꾸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가 2016년 이후 인수 합병한 기업은 최소 93곳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분기 취합해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의 결과로 카카오가 공정위 발표 대상에서 빠진 기간(2016년10월∼2017년8월)을 염두에 두면 실제 인수합병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 자료
최혜경, 조세홍, 「플랫폼 수직계열화 경쟁에 따른 콘텐츠 Provider의 전략」,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2,
김병권, 「국내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경향 및 정책 대안」, 『문화과학』,문화과학사, 2022,
양종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정치경제:자유시장의 관리vs보호된 자유경쟁」,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돼”,「네이트뉴스」, 2022.11.08.
“카카오 등 시장독점 법적 허점 잘 짚어... 대기업 중심 보도 벗어나야” 「한겨레」, 2021.10.15.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한겨레」, 2021.09.14.
“파괴적 혁신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특징 5가지는?”,「아주경제」, 2019.11.26.
“배달의민족 독점, 수수료 논란 3분 정리”,「BBC NEWS 코리아」, 2020.04.0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https://consumerguide.tistory.com/entry/%ED%94%8C%EB%9E%AB%ED%8F%BC-%EB%8F%85%EC%A0%90-%EB%AC%B8%EC%A0%9C-%EB%AC%B4%EC%97%87%EC%9D%B8%EA%B0%80”, 2022.11.09
정인호. 균형 잡힌 플랫폼 규제 필요. 주간한국. 22-04-08. http://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2051
장진호. 소비자 농락한 '바퀴벌레 모텔'…공정위, 넷플릭스에 칼뺐다. 중앙일보. 22-02-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79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주)우아한형제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5전자1701)”. 제2016 - 088 호. 16-08-22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9전자2240). 제 2022–018호. 22-02-18
온라인 시대의 중심 키워드 ‘플랫폼’은 무엇인가?, 지방정부 tvU, 2019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보도참고자료, 2021. 7. 22. 배포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1. 9. 23. 배포
공정위,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결정, 남연희 기자, 메디컬투데이, 2021. 7. 2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5694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4개 사업자, 불공정한 10개 약관조항 시정, 배정임 기자. 컨슈머포스트, 2021. 10. 5. 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