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상경계를 정하는5가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1.1. 용도지역이란
1.2. 용도지구
1.3. 용도구역
1.4. 토지이음을 통해 살펴본 토지이용 사례
2. 행정상 손실보상
2.1. 의의와 법적성질
2.2. 근거
2.3. 요건
2.4. 기준과 내용
2.5. 방법
2.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7. 생활권 보상과 보상개념의 확대
3. 일조권침해에 관한 고찰
3.1. 문제의 소재
3.2. 판례의 검토
3.3. 판례의 분석
3.4.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1.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1.2.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중에서도 특히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미관과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특히 제한하거나 완화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10가지가 있다.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이보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관지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세분화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된다.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1.3.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 것으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대체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인근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일단 한 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한 번 지정되면 지정해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의 사용과 수익이 매우 제한된다.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정되는 용도구역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의 쇠퇴한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 일대를 주거, 상업,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인접 지역의 경우보다 건축물의 허용 용도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따위가 완화되어 적용된다.
1.4. 토지이음을 통해 살펴본 토지이용 사례
학습자가 선정한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로 1031번길 34-14이다. 지번으로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655-6번지이다. 이곳의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23㎡이다.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가운데 여태의 용도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허용되는 행위가 가장 넓어서 토지개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도 100%로 다른 지역의 80%에 비해 유리하다. 대체로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숙박시설, 음식점, 전원카페, 창고, 물류시설 등을 지을 수 있어서 토지의 용도도 다양한 편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곳과 연결되는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이 지원된다. 공원과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설치와 정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의 설치 및 개량도 지원된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비교해서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도가 높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인 남해군의 경우 비교적 토지의 이용이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용도의 범위가 넓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 토지 소유자는 법과 제도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상 손실보상
2.1.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공개념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120 주요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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