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요양급여비용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1.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3.1. 재가급여
1.3.2. 시설급여
1.3.3. 특별현금급여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과 본인부담률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1.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1.5.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과거에는 노인의 수발 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 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발 기간도 길어졌다. 더 이상 가족만이 수발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개입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우리나라는 일부 부유층만이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이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3.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배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의 거주지 위치에 따라 거리에 대한 비용이 상이하게 발생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목욕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 예방에 기여한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
참고 자료
각 부처 농촌인구 확대 정책, ‘농촌’ 특성 충분히 반영해야
(한국농정, 원재정 기자, 2023.10.24)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3
실버타운 난민 시대…”10억 당장 낼게요”해도 최소 2년 기다린다.
(동아일보, 김서경 기자, 2023.10.01)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0/01/YOWAKNWI5NEKZOMEE5UBIFXS7M/
KDI
연구 > 기타 보고서 >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대한치매학회
치매 질환 정보 > 치매 이야기 > 99가지 치매이야기
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1&number=1069&mode=view&keyfield=&key
참여연대
소개 > 커뮤니케이션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664948
국가법령정령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30
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20제공기준%20및%20급여비용%20산정방법%20등에%20관한%20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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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