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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 일반
1.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대법이 등장하면서 물권법정주의가 확립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헌법상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의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물권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은 관습법에서 정해진 물권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소유권 보전청구권
소유권 보전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보전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어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소유권 보전청구권의 종류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반환청구권은 타인이 권한 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물건의 반환은 점유의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방해제거청구권은 물건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당연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지 않지만 장차 방해가 염려되는 경우에 그 방해의 위험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 보전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된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 특정되지 않은 자도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므로 물권의 이전 또는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멸되며 물권과 분리할 수 없다.
한편, 소유권 보전청구권은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물권자도 각자의 물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청구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 보전청구권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소유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물권법정주의를 구현하고 물권의 공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소유권 보전청구권은 소유권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3. 지상권의 성립과 종료
지상권의 성립과 종료는 민법 제279조부터 제286조에 규정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권 설정계약이 성립되고 등기가 마쳐지면 지상권이 성립한다.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지상권은 보통 영구히 존속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10년, 최장 50년이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도 불가능하다. 지상권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공작물 등이 귀속된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지상물의 멸실, 해제, 혼동 등의 사유로 지상권이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지상물이 멸실된 경우 토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