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관광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주요 정책 분야
1.1.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1.2.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1.3. 일본의 기술정책
1.4. 일본의 IT정책
1.5. 일본의 안보정책
1.6. 일본의 방위정책
1.7. 일본의 문화정책
1.8. 일본의 관광정책
1.9. 일본의 동화정책
2. 일본의 관광산업과 관광정책
2.1. 일본의 관광
2.2. 일본의 교통
2.3. 시대에 따른 일본의 관광정책
2.4. 일본 미찌노에키
2.5. 전통마을의 관광상품화 방안
2.6. 효율적인 지역관광정보센터 운영
3. 관광업(관광산업)의 개념 및 특성
3.1. 관광업(관광산업)의 개념
3.2. 관광업(관광산업)의 필요성
3.3. 관광업(관광산업)의 환경요인
3.4. 관광업(관광산업)의 정책
3.5. 관광업(관광산업)의 동향
3.6. 관광업(관광산업)의 일본 사례
3.7. 관광업(관광산업)의 전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주요 정책 분야
1.1.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전후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45년 패전 직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는 냉전체제와 맞물려 있었으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영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즉, 아시아에서 미국의 냉전전략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이다. 냉전체제 종결과 더불어 일본은 자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인식에 기반하였다. 이에 따라 APEC을 형성하여 APEC을 중심축으로 하여 아시아지역과 미국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아세안+3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틀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게 된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APEC을 핵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주의 형성 정책에서 탈피하고 지역주의적 지향의 비중을 점차 아세안+3로 이동시키는 태도로 전환하게 된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은 국제정세와 일본의 인식 변화에 따라 3단계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 하나는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생산기지로 정착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근접해 가고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NIES를 일본 공업 제품의 상품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경제권화하자는 주장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구상, 미국·호주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의 상설기구화 및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상, 말레이시아 등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일본이 주장하는 '환일본해 경제권', 중국이 제안한 '환발해만 경제권', 한국이 제안하는 '황해 경제권',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를 묶는 '대중화 경제권' 구상, UNDP를 중심으로 동북아 각국이 협의 중인 '동북아 경제권' 등이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으로부터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은 GNP나, 경제성장도를 살펴보면 막대한 차이가 있다.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권 형성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일본이 1950년대 말부터 지역공동체 구상을 계획하고 있었고, 70년대에는 이미 옛 대동아 공영권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만주 및 시베리아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은밀히 기초조사를 끝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의 하나는 아시아의 일본경제권화로 관찰된다. 이는 다단계전략으로서, 1차적으로 동남아를 일본경제권에 편입시켜 생산기지화하고, 한국·중국 등은 제2단계로 일본경제권에 편입시켜 일본 상품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제3단계는 서남아시아와 중동의 일본경제권화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일본의 기술정책
일본의 기술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혁신을 통한 일본경제 및 국제 분업의 발전이다"" 둘째, 기술이전 이익의 극대화, 기술경제우위의 확립, 경제마찰 해소를 위한 기술이전이다"" 셋째,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행위가 국가 목표에 상반되는 경우 이를 통제한다"" 한편,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은 직접투자보다는 기술양여계약에 의한 이전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대일본 기술도입 내용을 보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기술 능력의 제고 및 기술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의 이전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대만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분업체계에서 일익을 분담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연구개발투자가 막대하지만 직접투자 및 수입제한으로 기술획득의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R&D부문 유치에 성공했지만 일본기업들이 ASEAN국가로 전출되면서 기술도입의 연관성·일관성이 문제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주로 수입대체적 조립생산이 중심이었으며 현지부품 조달능력이 부족했다""
1.4. 일본의 IT정책
일본의 IT정책은 "e-Japan 5대 중점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과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둘째, 교육 및 학습 진흥과 함께 IT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보화 가속, 국민의 IT 활용능력 향상, IT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촉진이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넷째,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 부문의 IT 활용 촉진이다"" 전자정부 구현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핵심 과제이다""
다섯째,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이다"" 사이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IT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산업 진흥 등 다각도로 I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IT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5.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이 헌법 제9조 2항에 언급되어 있는 "잠재적인 전쟁"에 상응하는 특정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헌법상의 제한을 넘어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 장거리전략폭격기 혹은 공격적인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대목을 우세한(prevailing) 국제상황, 군사기술 및 기타 조건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최소한의 필요"라는 헌법상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쟁에 대비한 특정 무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이 같은 헌법 제약하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다음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급박하고 비합법적인 침략행위가 발생해 ② 이런 침략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③ 무력사용이 최소 필요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적어도 침략적인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에서 말한 "최소한의 필요"를 정부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순수 방어적 성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이런 판단은 자위대의 방어활동이 일본 영토(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육상, 해상, 공중을 포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세 번째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 방어적 차원의 자위대의 군사활동이 지리적으로 일본 국토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영토를 초월하는 자위대의 군사작전 반경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자위대의 무력사용 범위를 타국의 영토에 파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넷째, 일본정부는 일본이 현행 국제법 하에서 집단방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가 헌법 제9조의 범위내에서 집단방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방위라는 최소 필요 수준에서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9조 2항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a matter of course)"로 인식하고, 이를 교전권과 분리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정부와 자위대의 구체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일본정부의 이 같은 안보정책은 전후 자위대의 공격적 군사활동을 억제해온 순기능이 있지만, 정책결정집단이 헌법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안보정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징후는 1990년대 들어 현격하게 나타난 정치적 보수주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에서 발견되고 있다.
1.6.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방위정책은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제9조 2항에 언급된 "잠재적인 전쟁"에 상응하는 특정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헌법상의 제한을 넘어서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대륙간탄도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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