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가설공사
1.1. 가설공사 일반
가설공사 일반은 공사현장 내에서 시공되는 공통적인 가설공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공사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검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공사기록 등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하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도면, 관계법령, 규격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또한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책임도 시공자에게 있다.
재료관리 부분에서는 재료의 품질, 배합, 견본품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재료검사는 한국산업규격품을 기준으로 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해야 한다. 특히 지급재료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 및 인수, 인도 과정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시공관리 분야에서는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시공을 실시하고,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공기 준수, 작업시간 조정, 수량계산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 및 검사 부문에서는 재료시험, 시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등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항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실시,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 발생 억제 대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록 및 인도 부분에서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록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각종 문서와 물품을 발주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가설공사 일반 부문은 공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측량
측량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에 필요한 대지의 경계, 현황,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계명시 측량은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을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자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한다. 현황 측량은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 지상·지하 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한다. 줄쳐보기는 건축물의 건설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도면에 따라 실시하며, 건축물과 도로,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며, 지반면보다 높이 9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기준점은 건축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수행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측량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에 필요한 대지의 경계, 현황,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계명시 측량은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을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자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한다. 현황 측량은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 지상·지하 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한다.
줄쳐보기는 건축물의 건설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도면에 따라 실시하며, 건축물과 도로,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며, 지반면보다 높이 9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기준점은 건축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수행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강철 테이프는 공사착공 전에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차가 없도록 관리한다.
1.3. 가설울타리 공사
가설울타리 공사는 공사현장 주위에 공사기간 중 설치하는 울타리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가설울타리의 구조는 재료와 용도에 따라 판자울타리, 철조망울타리, 골함석 울타리, 강관 파이프 울타리 등으로 구분된다"" 판자울타리는 기둥, 버팀기둥, 판자로 구성되며 높이 1.8m, 2.7m, 3.0m 등으로 설치하고, 철조망울타리는 기둥과 가시철선으로 구성된다"" 골함석 울타리와 강관 파이프 울타리는 기둥과 골함석판, 강관 파이프로 구성되며 높이 1.8m, 2.4m 등으로 설치한다"" 이와 같이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장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공사현장의 관리와 공사 진행에 용이하도록 한다""
1.4. 비계 및 발판
비계 및 발판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다.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되며, 주로 강관비계로 구성된다. 강관비계의 구성으로는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이 있다.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 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이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결속한다. 가새는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강관틀비계는 기초 기둥관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가새, 띠장틀, 수평재 등을 설치한다.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달비계는 작업 바닥 전면을 틈새없이 깔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한다. 와이어로프는 인장하중의 10배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안전을 위해 비계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안전대걸이, 접근방지책, 추락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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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설시설물
가설시설물은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가설시설물에는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이 포함된다"".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