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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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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방문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소 조직
1.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기준
1.2.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
1.3.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사업목적과 관장업무

2. 보건소 간호사업
2.1. 지역보건법에 의거한 보건소의 당해 연도 세부 사업계획
2.2.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2.3. 감염병관리 사업
2.4. 결핵관리사업
2.5. 방문건강관리사업
2.6. 국민건강증진사업
2.7.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2.8.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
2.9. 노인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소 조직
1.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기준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넷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조직과 전문인력 관리,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3.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사업목적과 관장업무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사업목적과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자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2. 보건소 간호사업
2.1. 지역보건법에 의거한 보건소의 당해 연도 세부 사업계획

지역보건법에 의거한 보건소의 당해 연도 세부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를 위해 '검역-진단...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부평구)
소애영 유호신외, 지역사회간호학Ⅱ,수문사,2020,266~269
오미성 강경숙외,지역사회간호학,퍼시픽북,2018,707~718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72112/fileData.do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http://www.nrc.go.kr/static/jsp/search/search.jsp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2021),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복지부
조순자,조유향,박인혜 외2명『지역사회간호학』,현문사.2012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보건복지부(www.mw.go.kr)
통계청(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보건환경연구원(ihe.busan.go.kr)
네이버 백과사전(terms.naver.com )
부평구보건소(http://www.icbp.go.kr/clinic/bogun/preven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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