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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윤리적 소비의 정의
윤리적 소비의 정의는 "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이다. 이는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한 소비행동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연 및 환경, 인간, 동물의 권리가 모두 해당된다. 자연 및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자원 오·남용, 자원고갈, 기후변화, 쓰레기문제 등이 포함된다. 인간과 관련해서는 본인, 사회구성원,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 전 세계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포함된다.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은 동물학대, 멸종동물보호, 동물서식지 보호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윤리적 소비는 1970년대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향상된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포함하는 등 그 정의가 더욱 광범위해졌다.
1.2. 윤리적 소비의 형태
윤리적 소비의 형태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소비행위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의식에 따른 소비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소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의식은 소비를 통한 나눔과 기부의 실천, 자발적인 소비절제를 통한 책임의 실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소비형태는 소비자의 삶의 지향성 변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소비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발전되면서 나타났다.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생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로컬푸드 운동,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이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소비행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태적 차원의 윤리적 소비는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자연생태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소비활동을 의미한다. 재활용제품, 재사용제품의 사용과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행위에 있어서 생태적 차원은 필수적인 고려요소이다.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의 실천 사례
2.1. 환경친화적 소비 차원에서의 실천 사례
환경친화적 소비란 구매단계에서 구매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환경보전형 제품, 즉 환경 오염도를 낮추는 제품,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소비 혹은 사용 중에 환경보전을 고려한 소비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비단계에서 아껴 쓰는 자세를 말한다. 또한 폐기단계는 소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소비는 정부 차원에서 실천하과 소비자 차원에서의 실천이 있다.
우선, 영국은 2003년 시작된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개발, 고효율 생산 공정의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변화프로그램을 통해 강제적인 에너지라벨링,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도심혼잡세,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자국기업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국에 대해서도 친환경체제로의 이행을 유도 또는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8장 50개조로 제정하였고, 2001년 4월부터 그린구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구입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품질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해 환경부하가 가급적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경부하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로부터 우선해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 부하가 적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에코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에코맘'이란 자연훼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과 육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주부들을 뜻한다. 이들은 자동차 공회전하지 않기, 로컬푸드 구매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 차단하기, 절전장치 이용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상품구매 및 소비촉진을 위해 환경라벨링제, 탄소성적표지제도 등을 정비하였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5년부터 시행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