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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여기서 "법률"은 헌법상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의 보충적 효력만 가지므로 물권법 분야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민법은 관습법에서 정해진 물권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을 구성하는 핵심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1.2.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첫째,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이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법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권리자의 분묘관리에 따라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다 장기간의 분묘기지권 인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3.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와의 합의로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한다.""
1.4. 전세권의 내용과 효력
전세권의 내용과 효력은 다음과 같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은 타물성, 용익물권, 물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며,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상속성과 양도성이 인정된다.
전세권의 취득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간의 설정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