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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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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묻지마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2.1. 등장배경
2.2. 용어정리
2.2.1. 학설
2.2.2. 대검찰청
2.3. 구별개념

3. 묻지마 범죄의 특징

4. 묻지마 범죄의 유형
4.1. 국내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
4.2. 국내 묻지마 범죄자 유형의 공통점
4.3. 유형 분류
4.3.1. 정신장애와 묻지마 범죄
4.3.2. 반사회성과 묻지마 범죄
4.3.3. 피해의식과 묻지마 범죄
4.3.4. 외국의 묻지마 범죄 유형 분류

5. 묻지마 범죄의 원인
5.1.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사회적 원인론)
5.2. 스트레스 원인론 / 무연관성 / 성충동적 원인론(개인적 원인론)

6. 사례
6.1. 사례 및 분석
6.1.1. 국내 사례
6.1.2. 국외 사례
6.2.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6.3. 대표적인 사건

7. 국내현황

8. 개선방안
8.1. 정신장애형
8.2. 만성분노형
8.3. 현실불만형
8.4. 종합적 해결방안

9. 결론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범죄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해 국민적 불안감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경제범죄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 개개인이 생산하고 지닐 수 있는 여러 경제적 가치를 공격하고 짓밟는 점에서 그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점에서는 더 그러할 것이다. 초기에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잡아들여 가두는 것에 그쳐 'Cold Crime'과 같이 지속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또한 국가의 국민 중 일원으로서 교화, 개선시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보안처분과 그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가는 범죄의 예방에 집중하여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수단들을 강구하기 시작해 여러 가지 형사정책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h), CCTV와 같은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는 사회의 악으로 구분되는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는 주목받지 않는 손님으로 취급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화, 개선 수단과 예방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한편 2008년 일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다. 일명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는 한편 국내에서 소개된 이후로 형사사법체계는 일명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급격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 범죄가 충격적인 이유는 범죄 자체의 무동기는 물론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점이다. 사회에서는 이를 무동기 범죄라는 점을 반영하여 '묻지마 범죄' 라 칭하기 시작했다. '묻지마 범죄'란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그 피해자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기에 아무것도 묻지말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묻지마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으로 이같이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구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 바로 이 점에 착안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말라고 하면 이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그냥 방관해야 하는 것일까? 경찰행정학과 학도로서 주목해야할 점은 범죄에 대해 공부하고 범죄의 예방에서 중요한 수단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경찰과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 형사사법체계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교화와 개선 수단을 적어 둔 형사정책 그리고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들을 비롯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2.1. 등장배경

'묻지마 범죄'는 학술 용어가 아니라 언론에서 동기가 없이 벌어지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2003년 이후 한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묻지마 범죄의 모호함 때문에 개념, 원인, 유형 및 대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명확한 개념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부산의 총기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불특정 다수 겨냥 '묻지마 범죄' 늘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통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을 가진 범죄의 등장은 그보다 약 20여 년 전인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남 의령군에서 순경으로 근무 중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해 마을 주민 62명을 사망하게 하고 30여 명에게 총상을 입힌 최초의 묻지마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1년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력장애를 앓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20대 남성이 차량을 훔쳐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하여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약 20여 명의 시민들이 다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가해자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사회에 복수하고 싶어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다짐을 한 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의 동기가 모호하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는 범행동기를 알 수 없는 특징에서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한 것이다.


2.2. 용어정리
2.2.1. 학설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첫째, 김상균(2012)은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없는 특징을 가진 범죄를 '무동기범죄'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동기의 의미가 동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고선영(2012)은 범인의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동기이거나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고, 불특정한 피해자를 선택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하였다. 셋째, 이윤호(2006)는 전통적인 범죄가 원한, 치정, 이욕 등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동기 없이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는 학술적, 학문적으로는 '증오범죄(hate crime)'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박형민(2013)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진 범죄를 '무차별 범죄'라고 통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는 범죄학, 교정학, 법학 등 학자들의 전공과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다.


2.2.2.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013년도에 '묻지마 범죄 분석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검찰청은 묻지마 범죄를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방화치사, 손괴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금품 갈취, 성적 만족 등 폭력의 동기에 특정한 목적과 이득이 있는 강도죄, 강도살인죄, 강간죄 등은 묻지마 범죄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대검찰청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생한 109건의 묻지마 범죄를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무연관성,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범행 당시의 명정상태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검찰청은 실효성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3. 구별개념

묻지마 범죄와 구별되는 개념은 범행동기의 유무 및 범행대상의 특정여부에 따라서 4가지 범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없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묻지마 범죄이다. 둘째,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포착되는 전통적 범죄영역(고의범/과실범), 보복범죄, 우발범죄 등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는 범행당시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발범죄는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 실행의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구별된다. 셋째, 범행동기는 있지만 범행대상은 없는 경우로는 테러, 증오 범죄, 연쇄적 강력범죄 등이 있다. 테러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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