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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의 이해
1.1. 재난의 개념과 특성
재난은 어원적으로 'dis'는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rrum' 또는 'star'라는 의미로,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calamity)이라는 뜻이다. 즉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이해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자연재난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위적 사고가 재난의 개념에 포함되게 된 것은 현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행동에 의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에 비해서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자연재난은 통상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인위적 재난은 국소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은 재해 상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대응활동과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인위적 재난은 재난 대응활동과 재난통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현재의 재난이 갖는 특성은 첫째, 재난의 발생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고, 둘째 각종 재난은 도발적·가변적이어서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셋째 재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난관리에 대한 평소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위험물의 폭발사고, 대규모 건축물 사고, 시가지의 화재와 같은 인위적 재난은 산업화, 도시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확대·파급될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재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사건의 강도로 정의하는 견해에 의하면, 재난이란 지구물리학적인 사건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구조가 파괴되어서 변화된 체제에서 사회행태를 위한 적절한 지침을 집합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재난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위기로써 재난발생 이후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구조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재난관리의 정의와 중요성
재난관리의 정의와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재난관리는 재난 예방, 재난 대응, 재난 복구, 재난 준비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재난 예방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재난 대응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이다. 재난 복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계이며, 재난 준비는 재난 발생 전에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둘째, 재난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재난관리는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재난관리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는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며,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3. 재난관리 행위주체
재난관리 행위주체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체들은 재난관리의 예방, 대응, 복구 등 다양한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정부 기관)는 재난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주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는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지역 사회와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적인 재난 관리에 관여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비정부 기구 및 민간 단체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 민간 구호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기업과 기업 단체는 재난 발생 시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사의 재난 대응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