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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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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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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웰다잉(Well-Dying)의 이해
1.1. 웰다잉의 정의
1.2. 웰다잉의 속성
1.2.1. 국내 웰다잉 속성
1.2.2. 영국 웰다잉 속성
1.2.3. 일본 웰다잉 속성

2. 웰다잉 관련 개념 정의
2.1. 적극적 안락사
2.2. 간접적 안락사
2.3. 소극적 안락사
2.4. 말기환자
2.5. 말기상태
2.6. 협의적 연명치료
2.7. 광의적 연명치료
2.8. 존엄사

3. 죽음의 정의와 의미
3.1. 자연적인 죽음
3.2. 기계적인 죽음
3.3. 죽음의 5단계 반응

4. 좋은 죽음의 과정
4.1. 임종 준비기
4.2. 임종기
4.3. 임종 후

5.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5.1. 사전의료의향서
5.2. 연명의료계획서
5.3. 양자의 관계

6. 연명의료중단 관련 고려사항

7. 호스피스 완화의료
7.1. 호스피스 대상 및 서비스 이용방법

8.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책
8.1. 등록증 신청 방법 및 절차
8.2. 등록증 형태 및 등록기관

9.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일반인 조사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웰다잉(Well-Dying)의 이해
1.1. 웰다잉의 정의

웰다잉(Well-Dying)이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주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말한다. 주어진 죽음의 고통에 순응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적당한 시기에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고 자신의 인생 마무리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웰다잉의 속성
1.2.1. 국내 웰다잉 속성

국내 웰다잉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존엄성이다. 웰다잉은 개인의 존중과 사생활 보장을 포함한다.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조절이다. 웰다잉에서는 선택권, 독립성, 의식 명료함이 중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편안함이다. 신체적, 심리적, 영적 편안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증 완화와 증상 관리, 심리적 안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최적의 관계이다. 지지적이고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적절성이다. 죽음의 순서와 적절한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죽음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야 한다"

여섯째, 죽음 준비이다. 과업 완성, 유산 남기기, 긍정적 삶의 태도, 죽음 인식과 수용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부담감소이다. 가족과 타인에게 주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내 웰다잉의 속성은 존엄성, 자기조절, 편안함, 관계, 적절성, 준비, 부담감소 등 7가지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개인이 품위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1.2.2. 영국 웰다잉 속성

영국의 웰다잉(Well-Dying) 속성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12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죽음이 언제 오고,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절력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받는 것이다. 넷째, 통증 감소와 증상 관리를 받는 것이다. 다섯째, 죽음 장소에 대한 조절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문가에 의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일곱째, 영적, 정서적 요구가 있는지 사정되는 것이다. 여덟째, 병원 뿐 아니라 어디에 서든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임종 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열째, 사전 생명유지 장치를 쓸 것인지 결정하고 존중되는 것이다.

열한째, 작별을 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열둘째, 언제 떠날 것인지를 알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웰다잉(Well-Dying) 속성은 죽음에 대한 정보와 선택권 보장, 증상 완화, 사생활 보호, 장소 선택권, 호스피스 이용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3. 일본 웰다잉 속성

일본 웰다잉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웰다잉 속성은 사회문화적 규범, 개인적 경험, 지속적 과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문화적 규범은 죽음과 죽어가는 이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 및 정치와 종교의 영향을 의미한다. 일본 사회에서 죽음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 등의 종교적 영향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경험은 삶과 죽음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진정성을 의미한다. 개인이 직접 경험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좋은 죽음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지속적 과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과정으로서 좋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좋은 죽음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일본의 웰다잉 속성은 죽음에 대한 역사와 문화, 개인의 경험, 그리고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웰다잉 관련 개념 정의
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작위적 안락사로, 환자의 요청으로 처음부터 생명 단축을 목적으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일정한 처치를 취하는 것이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의사의 개입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대표적이다.


2.2. 간접적 안락사

'2.2. 간접적 안락사'는 "결과적 안락사"라고도 불리며, 환자의 생명단축이 목적이 아니나 통증조절 처치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촉진함을 인식하면서 처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단축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간접적 안락사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나 진정제를 과다투여하여 호흡저하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그 결과 생명단축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간접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에 비해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논란이 있는 편이다.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생명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증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단축이 발생하므로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간접적 안락사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의료윤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편이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인지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생명단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의료처치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 과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생명단축이 목적이 아니지만, 통증조절 처치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촉진함을 인식하면서 처치를 하는 것이다. 이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맥락을 같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립연명의료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intro.do
수문사 ‘노인간호학’, 윤은자 외 7명, 169-171p
네이버 지식백과 웰 다잉 [Well-Dying
웰 다잉-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마무리 -홍광수(호스피스 봉사자 웰다잉 전문강사) 내용참조
노인간호학 황윤영 외 (수문사)
김영희 (2019),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웰다잉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민들레, 조은희 (2017), 한국 사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분석, 한국노인간호학회 Vol.19 No.1
김민우 (2019),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Vol.0 No.65
윤은자 외 (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웰 다잉 [Well-Dying]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정운경,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 질,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2015, 181p
김민우 (2019),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Vol.0 No.65
죽음 산업’을 아십니까, 한국서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 오마이뉴스
한국선 존업사 가능한가, 나라별 찬반 나뉘는 이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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