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와 권리의 중요성
보건의료와 권리의 중요성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이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처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다문화간호의 필요성 증대
세계화가 가속화된 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 등을 통해 선진국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의 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50년에는 약 400만 명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이 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미래에는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문화 간호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면서 문화간호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조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 전문간호실무 모형과 의료 질 향상 과제
간호사와 의사 간의 협력 관계는 전문간호실무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권한 설정에 따라 의사와의 관계가 달리 정립되며, 이는 전문간호실무 모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전문간호실무 모형에는 크게 간호사 모형, 의사 모형, 동업자 모형, 협력 모형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간호사 모형은 전문간호사가 간호부서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간호관리자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보유하는 유형이다. 이 모형에서 전문간호사는 간호실무와 함께 간호교육 및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의사 모형은 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의사와 협력하는 형태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간호실무를 수행하지만, 간호실무 확장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업자 모형은 개원의와 전문간호사가 계약을 맺어 환자를 공동으로 돌보는 유형으로, 일차 보건의료 현장에 적합하다. 전문간호사 자신의 위치 평가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된다. 협력 모형은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력을 통해 전문간호실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환자 중심의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적절히 보장되면서도 간호실무와 관련 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모형이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 모형이라고 생각된다. 전문간호사로서 상급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과 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권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국의학원(IOM)이 제시한 6가지 핵심 영역이 중요하다. 이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시의적절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료 질 향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성 영역에서는 보험 체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과진료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환자 중심성은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으나, 시의적절성 영역에서는 오진이나 적시 치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은 의료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양호한 편이며, 형평성 영역에서는 다문화 환자 증가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간호실무 모형 정립과 더불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2. 본론
2.1.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2.1.1. 건강할 권리
건강할 권리는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 의미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협에 평등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나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흡연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담배제조회사의 과도한 대중매체 홍보로 인한 경우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하게 설계되지 못한 교통신호체계 등 도로환경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시설, 안전한 음식, 적절한 영양과 주거, 건강한 작업환경조건, 건강관련교육 및 정보제공, 남녀평등 등이 모두 건강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1.2.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평등접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인종, 신분, 거주지역 등과 무관하게 보건의료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동반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형평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비용억제 및 질 향상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목표와도 부합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의 이상적인 자원배분 원리인 시장정의의 원칙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용되려면 정보공유, 재화의 질적 동일성, 자율적 의사결정, 자유로운 시장참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이런 시장경쟁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평등하게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모든 의료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