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부, 교원단체의 입장
2.1.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
2.2. 지자체 이관 시 우려 사항
3.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의 입장
3.1. 학교가 돌봄 사업의 주체여야 한다는 입장
3.2. 돌봄 사업의 처우 개선 필요성
4. 돌봄 관련 쟁점 사항
4.1. 돌봄 사업 주체에 대한 논쟁
4.2. 돌봄 전담사의 근로 환경 개선
5.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5.1.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5.2. 원격수업 지원 및 정보 격차 해소
5.3. 돌봄 노동자와 교사 간 협업 모색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돌봄 사업'은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돌봄 사업은 2004년 당시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법률 없이 16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법안 내용이 나왔고, 이러한 법안에 대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반대를 외쳤다. 지난 11월 6일에는 하루 동안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돌봄 총파업을 열었으며, 교육부는 전체 돌봄전담사의 41%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교육청과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팽팽한 의견대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교육부, 교원단체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육부, 교원단체의 입장
2.1.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현재 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3곳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으로 운영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를 통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초등돌봄 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교원단체는 학교설립의 목적은 교육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돌봄 활동은 교육 활동이라는 학교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돌봄의 성격이 보육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사업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통합하고,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지자체 이관 시 우려 사항
지자체로의 이관 시 우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게 될 경우 돌봄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리와 활동의 연계성이 저해될 수 있다. 현재는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돌봄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 운영 인력과 학교 교사 간의 소통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 습관, 교우관계,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가 공동으로 지도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지자체별로 돌봄교실 운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동일한 기준과 예산으로 전국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운영 의지에 따라 돌봄교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제공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을 준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돌봄 학생들의 학교생활 활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내 시설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강당, 보건실 등의 시설을 학교 수업에 우선 활용하여 돌봄 학생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돌봄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돌봄전담사의 고용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초등돌봄전담사는 교육청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 신분이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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