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토이용과 국토계획
2.1. 국토이용과 관리의 기본 원칙
2.2. 토지 공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계획 체계
3.1. 광역도시계획
3.2. 도시/군 기본계획
3.3. 도시/군 관리계획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4.1. 용도지역
4.2. 용도지구
4.3. 용도구역
5.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5.1. 환경종합계획의 법제상 문제
5.2. 국토계획의 법제상 문제
5.3. 계획법제상 통합의 필요성과 대안
6. 상설 재난관리 기구
6.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6.2. 국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토지는 사유재산이더라도 이것의 개발, 사용, 수익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듯이, 토지는 다른 재화처럼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다. 토지가 인간의 생활과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연쇄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의 개발과 사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개인에게 보장하되 토지의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에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제약과 규제를 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토지의 이용과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가장 기본적으로 규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토의 이용과 부동산 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토이용과 국토계획
2.1. 국토이용과 관리의 기본 원칙
국토를 이용할 때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토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연환경과 경관도 보전해야 한다""
토지의 개발과 이용이 필연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토를 이용할 때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토지의 이용과 부동산의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해야 하며 지역 간의 협력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2.2. 토지 공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공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가 지닌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개인에게 보장하되, 토지의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가에서는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제약과 규제를 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이용과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취지이다."
3. 국토계획 체계
3.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 단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수립하기도 한다. 오늘날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인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 도시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 시행하며 도시/군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군의 관리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광역계획권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며,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한다. 주요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생활권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3.2.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비수도권에...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공개념
부동산 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 성진용, 진홍철, 김영우, 부연사, 2005.4.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교통부, 2018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202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회소개,
https://araib.molit.go.kr/USR/WPGE0201/m_34548/DTL.jsp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소개,
https://www.kmst.go.kr/web/page.do?menuIdx=74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Organization,
https://www.ntsb.gov/about/organization/Pages/default.aspx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Organizational structure,
https://www.tsb.gc.ca/eng/qui-about/or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