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토킹 범죄의 이해
2.1. 스토킹 범죄의 개념
2.2. 스토킹 범죄의 특성
3. 스토킹 범죄 사례
3.1. 김태현의 세 모녀 스토킹 살해사건
3.2. 이석준의 송파 전 여친 가족 살해사건
3.3. 기타 스토킹 범죄 사례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률
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2. 스토킹 범죄등의 처리절차
5. 스토킹 범죄의 예방
5.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5.2. 경찰의 역할 및 대응 강화
5.3. 사회적 인식 개선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때때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마주친다면 대체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태초의 역사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인류는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지켜줄 테두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맹수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후에 국가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치안 요소들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살아야만 했다. 완벽한 법치 아래 자신들이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류는 근 200년 이전에는 봉건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로 험악한 사건이 아니면 잘 부각되지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법들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세계 2차 대전의 종식 후 인류는 유엔인권선언문을 통해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것을 외쳤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각국의 법들은 새로 재정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법치아래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길을 걸어 다닐 때 법아래 타인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혹은 범법행위에 대해 크게 자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범죄에 대해 경계심을 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가 그렇다. 한국의 어두운 밤거리를 걷는 것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 경계를 해야만 한다. 21세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피해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그렇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는 자연스레 부당한 인식적 계급을 형성하게 된다. 남성은 태초부터 자연을 극복하기에 더욱 좋은 몸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생존이란 목표 아래 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식량을 구해오는 생명을 거는 행위들을 했어야만 했기에 자연스레 골격과 근육이 여성보다 발달하기 좋은 신체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은 그저 신체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화가 되고 국가가 되어 하나의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큰 문제이다. 남성들은 본인의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타자화 한다. 그리고 그 타자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쉬운 범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굳이 스토킹 범죄를 따지지 않아도 주요 강력범죄의 희생양은 힘이 약한 사람들 여성, 어린아이, 노인들이다. 20대의 건장한 남성 청년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처럼 여성들은 늘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여성은 당황스러운 범죄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자신을 향한 범죄행위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사회에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일시적으로 사고가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들이다. 이렇듯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피해받는 여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스토킹범죄로 인해 죽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큼 여성을 향한 범죄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향한 범죄인 스토킹의 사례와 그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단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스토킹 범죄의 이해
2.1. 스토킹 범죄의 개념
스토킹 범죄의 개념은 영어로 "몰래 접근하여 뒤를 밟는 행위"를 의미하는 "Stalking"에서 유래된다. 범죄 영역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스토킹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 즉,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방식이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게 된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생활형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토킹 범...
참고 자료
임경아 기자, 『'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MBC뉴스, 2022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8281_35687.html
윤정민/송우영 기자, 『'스토킹 살인' 김태현 "필요하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JTBC, 202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740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0-14 접속.
윤정민, “'스토킹 살인' 김태현 "필요하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JTBC뉴스, 2021-04-09.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9740
윤영주, “여성 아바타 뒤만 졸졸 따라가 '성희롱'…사이버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메타버스’의 그림자”, ai타임즈, 2021-09-08.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44
박희영,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국회토론회,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