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주식회사 개요
1.1. 회사의 영리성
회사의 영리성이란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핵심적인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영리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회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규율원리 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영리성이다. 즉, 회사는 사원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형성된 재산적 기초 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영리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회사는 상행위 등의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둘째, 그렇게 창출된 이익은 사원(주주)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처럼 회사의 영리성은 이익 창출과 이익 배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이에 따라 회사법은 회사의 영리성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자본금 제도, 이익배당 등의 규정은 모두 회사의 영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율도 영리 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회사에는 영리성 외에도 사회성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사회성은 근본적으로 영리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영리성의 추구를 통해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법상 핵심적인 속성은 여전히 영리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영리성은 회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청산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이다. 즉,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원의 단순한 표장에 불과하고 사원의 의사와 행위가 회사의 의사와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법인격을 무시하고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는 ① 회사의 독립된 실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 ② 회사가 사원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 ③ 회사 활동에 대한 사원의 지배력이 있을 것, ④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사원에게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주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제3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법 분야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법 분야에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법 분야에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법인격을 부인하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기업활동의 건전성과 제3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구분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구분은 회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된 차이점을 보여준다.
물적회사란 각 사원이 단순히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자본적 집단기업의 형태로, 회사의 실질이 사원의 결합체라기보다는 제공된 자본의 집중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출자와 회사재산이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사원 개인의 능력보다는 기업의 물적 기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적회사는 그 실질이 개인상인의 복합체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들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사원 개인의 자격과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적회사는 사원 개인의 자질과 신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물적회사는 자본의 집중체로서 개별 사원의 능력보다는 기업의 물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적회사는 사원 개인의 자격과 신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를 구분 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2.1. 자본금의 개념
자본금은 주식회사 성립의 기초이며, 회사 존속 중에도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에 대해 성립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속 중에도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본금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2. 총액인수제도와 수권자본제도
총액인수제도란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고, 회사 설립시에 자본금의 총액에 관하여 주식의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즉,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주식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충실 및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수권자본제도는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만을 기재하고, 회사성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전체 발행주식이 인수될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수권자본)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총액인수제도와 수권자본제도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확보와 이후 필요에 따른 신주발행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는 설립시 자본의 충실성을, 후자는 필요시 자본의 유연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3. 자본에 관한 3원칙
상법은 회사재산의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회사의 자본금이 영업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배려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이다.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하고, 그 자본금 전액이 법정 절차에 따라 완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명확히 확정하고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이란 주식회사가 성립한 이후에도 자본금 총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항상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회사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자본불변의 원칙이란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자본금 감소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에 관한 3원칙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회사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3. 주식회사의 설립
3.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이란 발기인들만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를 의미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설립방법이기 때문에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납입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모집설립에서 인정되는 실권절차는 발기설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출자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따로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방법이다. 모집설립이라고 하더라도 발기인은 반드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적어도 1주 이상을 발기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의 청약은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주식청약서주의).
이처럼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과 설립절차를 가지고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좀 더 간단하다. 반면 모집설립은 주주를 따로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설립절차를 거치게 된다.
3.2. 정관의 의의 및 기재사항
정관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이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회사설립시의 최초의 정관은 원시정관(原始定款)이라고 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정관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만일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관에 기재하여야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감사의 수, 이사의 보수, 이사의 임기, 이익준비금 적립률 등이 있다.
또한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한다. 변태설립사항에는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설립시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을 확장하거나 다각화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목적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또한 정관에 구체적인 주식발행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서면으로, 법적 효력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3.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이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회사의 기초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사회적 실체성을 인정한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므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의 형식으로 귀속하였다가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성립 후의 회...